4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추가 신청기간

 

힘들고 어렵지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소식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대상 및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방법과 추가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금인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취약계층 한시 생계지원비' 등으로 구성된다고 해요. 먼저 지난3월29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1차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 2월 28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까지 영업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음식 및 숙박업은 10억원 이하, 도매업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제조 및 운수업은 120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되었다고 해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소 해당 여부, 경영위기, 매출감소 등에 따라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이 1회 차등 지급되었는데요. 이에 더해 지난 4월 19일 부터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51.1만개)을 추가해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해요.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자 및 메신저와 전화로 신청을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을 통해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1. 4차 재난지원금 추가신청 대상 - 사각지대 해소 등 지급대상 추가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6만개 등 총 51.1만개라고 합니다.

 

①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감소 사업체

영업제한과 일반업종의 경우 ’19년에 비해 ’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었는데요. 그간 영업제한 이행 업체 등은 ’20년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고 해요.

 

2차 신속지급에는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6만개를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연매출만으로 비교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반기 및 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上: 월 300만원, 下: 월 200만원)가 큰 업체가 ’19년 10.1일 개업한 경우⇒ ’19년 환산 연매출은 2,400만원(200만원×12)인데 비해, ’20년 연매출은 3,000만원(300만원×6+200만원×6)으로 ’19년 대비 증가, 연매출 기준시 지원 제외.

 

이처럼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추가신청 대상은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 연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1차 지급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영업제한 또는 일반업종 사업체 중에서 41.6만개가 지원받게 된다고 하네요.

② ’20년 12월~’21년 2월 개업 사업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년 12월부터 ‘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5만개가 이번 신속지급에 추가됐다고 해요

 

③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지난 3월 29일 안내한 경영위기업종ⓐ(112개)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0만개도 지원받게 된다고 해요.

 

ⓐ 연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 (30억원 이하) 부동산업 등 (50억원 이하) 예술‧여가 관련업, 도소매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업, 광‧농‧임‧어업 등 (120억원 이하)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④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0만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요.

2.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방법 및 안내, 지급방법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4월 19일 오전 0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3월 29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과 달리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4월19일~4월21일)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①00시~12시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12~18시 신청 → 20시부터 지급,

③18~24시까지 신청 → 익일 새벽 03시부터 지급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4월 22일(목)부터 차액이 지급된다고 해요.

 

* 예시) 1차 신속지급에서는 일반업종(매출감소)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 DB 추가를 통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조정된 경우.

3. 4차 재난지원금 향후 일정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1차 신속지급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하는데요.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말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중 실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소식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대상 및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방법과 추가 신청기간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