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추가신청,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힘들고 어렵지만 늘 건강과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추가신청과 관련한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지급하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추가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51만1천명이고, 2차 신속지급분이라고 해요. 이번 2차 신속지급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하네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추가신청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라고 합니다.

 

중기부는 1차 신속지급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소상공인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고 해요.

 

 

중기부는 "연매출만으로 비교하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중기부는 이에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41만6천명을 추가로 발굴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기로 했구요.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개업한 7만5천명,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곳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요.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19일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은 하루 3차례 지원금이 지급되구요.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1차 신속지급에서 일반업종(매출 감소)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추가되면서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조정돼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의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확인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이의신청 절차는 5월 중 실시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추가신청과 관련한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