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경우 배우자 지급금액 및 수령액은?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경우 배우자 지급금액,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시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족연금이란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그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유족연금이 발생하는데요. 사망일 기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또는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요.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기본연금액(가입기간이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40%, 가입기간 10년~20년 미만 50%,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이구요. 여기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이 더해져 지급된다고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되죠.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 수령하는 경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나 문제가 없다고 해요. 각자 수급 해당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연금을 따로따로 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게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두 연금을 다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해요.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구요.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똑같이 70만원이라면 자신의 노령연금 70만원에 유족연금 70만원의 30%인 21만원을 더한 91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100만원, 아내가 30만원 수령 중에 남편이 사망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①배우자의 유족연금 : 100만원×60%(가입 기간 20년 이상 가정) = 60만원 ②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 30만원 + 18만원(60만원의 30%) = 48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해요.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 + 남편 유족연금의 30%'중에 큰 금액으로 선택해 수령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하며, 위에 사례를 보면 결국 아내는 남편 유족연금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차피 남편 유족연금만을 받을 건데, 본인 국민연금 30만원을 받기 위해 60세 이전에 괜히 납입했네"라는 생각도 있을 건데요. 하지만 이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이며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국민연금을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건 손해라는 생각은 오히려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해요. 

 

 

한 사람이 연금 수령 중에 납부 중이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살아있는 유족인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죠.

 

부부 모두 납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부 국민연금 납부 중 한사람 사망시)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수급 연령에 이르기 전 한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고 해요. 물론 유족연금 수급 요건은 충족돼야 하죠. 이후 남은 배우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를 받거나 유족연금을 받거나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유족연금은 죽은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연금이기 때문이죠.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 3년 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이후엔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55~59세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243만8679월(2020년 기준)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구요. 56~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배우자까지만 유족연금으로 승계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요. 그러나 유족연금의 범위는 아래<표>와 같으며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된 순위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순위자로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경우 배우자 지급금액,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시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부부 국민연금 납부 중 한사람 사망시 지급금액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