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시 배우자지급금액
국민연금 사망시 배우자지급금액은?
늘 건강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련 내용 중에서 국민연금 사망시 배우자지급금액 및 부부 국민연금 납부 중 한사람 사망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액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를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생을 마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해요.
이처럼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다 수월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한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고 유족연금만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죠.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겨 복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한다고 해요. 현행법은 이러한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씨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했던 수급 대상자로서 A씨는 30만원, 남편 B씨는 120만원을 매월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친 15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내고 있다라고 가정한 상황에서 부부가 사별할 경우는 국민연금 사망시 배우자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A씨의 경우 남편이 먼저 숨진다면 남편의 유족연금 72만원(국민연금 수령액 120만원의 60%) 또는 자신의 국민연금 30만원에 남편의 유족연금의 30%인 21.6만원을 합친 51.6만원 중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할 것이라고 해요. 만약 A씨가 먼저 사망한다면 B씨는 자신의 연금 120만원에 아내의 유족연금 5만4000원(30만원×60%×30%)을 합한 125만4000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사람의 연금소득은(대부분 아내의 경우)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해요. 특히 수급액이 적은 여성은 연금액이 많은 남편이 사망해도 중복지급되는 연금이 유족연금의 30%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비율이 현재 30%에서 40%로 상향될 전망이라고 해요.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 일부를 중복 지급받은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42.4만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 53.5만원 보다 10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체 중복 수급자 중 76%에 해당하는 여성 수급자의 경우 평균 40.1만원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 수급자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 평균에 못 미치는 적은 연금으로 노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중복지급률이 10%P 상향 조정되면 전체 중복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44.8만원으로 월 2만4000원 가량 증가되며 여성의 경우 42.6만원으로 월 2만5000원 가량 수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관련 내용 중에서 국민연금 사망시 배우자지급금액 및 부부 국민연금 납부 중 한사람 사망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액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