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실내 체육시설 지원금액, 지급시기

 

힘들지만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4차 재난지원금 실내 체육시설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385만명의 소상공인은 오는 29일부터 100만~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은 30일부터 50만~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385만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버팀목자금 플러스에만 총 6조7000억원 재정이 투입된다고 해요.

 

고용취약계층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특고 및 프리랜서 80만명, 법인택시기사 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등이 대상이 된다고 해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요.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단계로 세분화해 지급되는데요.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지원 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 해 7단계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실내 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원이 지급되구요.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여행업 등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원 △공연업 등 평균매출 40~60% 감소 업종 250만원 △전세버스 등 평균매출 20~40% 감소 업종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 등이 지원된다고 해요.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고 및 프리랜서는 기존 수혜자 70만명에게 50만원이 지급되구요. 신규 수혜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해요.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 전세버스 기사는 70만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최대 200만원을 더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대상 유형을 종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는데요. 특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 가운데 평균매출 감소액이 큰 분야를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매출액 기준 △20% 이상 감소 시 200만원 △40% 이상 감소 시 250만원 △60% 이상 감소 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나 아직 어떤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돼 200만~300만원을 받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국세청 데이터로 업종별 평균매출 감소율을 분석해 경영위기업종 10여개를 확정해야 하지만 아직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피해를 명확히 분석하기도 전에 경영위기업종 지원 등을 섣불리 결정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 신청을 거쳐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에게는 29일 안내문자 발송과 신청·지급이 일괄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에는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covid19.ei.go.kr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혹 안내문자를 못 받았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4차 재난지원금 실내 체육시설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등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