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폐업 자영업자 금액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이 번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 대상과 지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다만 지난달 신고한 매출(부가세) 기준이 2019년도와 비교해 감소한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폐업 자영업자 금액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고 쉰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실직이나 휴업 및 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이라면 관련 증빙을 거쳐 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일 발표된 4차 재난지원금 업종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 올해 1월2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계속 영업이 금지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의 경우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이번 플러스 자금 5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될 경우 총 누계로 약 115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은 4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계속 영업 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은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경영위기)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고 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공과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의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계속 영업금지 사업장의 경우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의 전기료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업금지 사업장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의 현금 지원과 전기요금 최대 180만원 등 68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는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업종의 매출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했을 때 기존엔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매출이 감소한 모든 사업장에 지원금의 최대 2배까지 준다는 방침입니다.

 

종전에는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만 지원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지난달 25일 마감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을 토대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잘못 작성한 경우가 많아 서류 분류와 전산입력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약 한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달 중 국세청 부가세 DB 구축이 완료되면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달 말, 29일쯤 문자 발송 및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