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었지만 17일부터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관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하면 청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에 접속한 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절차는 (1단계)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하기 등의 순서로 이뤄지는데요.
청년 주거급여 신청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 해당되구요. 분리 거주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라고 해요. 다만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도 가능한데요.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해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는데요. 다만 자기 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적용된다고 해요.
이에 따라 충북 청주에 부모님이 있고, 서울에 거주하는 20대로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주거급여는 월 21만 7000원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청년 주거급여가 적용되면 청주에 있는 부모는 월 18만 3000원을, 서울에 있는 자녀는 월 31만 원을 별도로 받는다고 해요.
자세한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요건 등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구요.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중 온라인 신청절차에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서비스 선택화면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시 주거급여 수급자 여부를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만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닐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만약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먼저 신청 서비스 안내를 확인해 주시구요. 개인정보를 입력한 다음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인증이 끝나면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중 신청인 및 가족구성원 정보 입력단계 진행이 이뤄지는데요. 서비스 선택과 입력정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죠.
참고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이구요. 온라인 신청서를 행복 e음으로 전송 시 관리 행정동은 신청인의 거주지이므로 부모가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주민등록가족정보 불러오기로 불러오지 않은 가구원은 가족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하면 되구요.
신청인 외 가족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일 경우 서비스 선택란이 나타나는데요. 신청 가능 여부 버튼 클릭 시 주거급여 수급자여부를 확인하구요.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닐 경우 신청서 작성 진행이 불가하다는 메시지 알림이 보여진다고 해요.
다음 단계로는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청년 주거급여 신청서류 종류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구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시 서비스 대상자(청년)의 결혼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첨부해야 한다고 해요.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을 행복 e음으로 전송하면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이 완료되죠.
다음은 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인데요.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하면 되구요. 청년 주거급여 포함 여부를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해요.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급여 서비스를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주민등록가족정보 불러오기로 불러오지 않은 가구원은 가족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하면 되구요. 마찬가지로 신청인 외 가족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일 경우 서비스 선택란이 나타나는데요.
신청 가능 여부 버튼 클릭 시 주거급여 수급자여부를 확인하며,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닐 경우 신청서 작성 불가 메시지 알림이 나타난다고 해요.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하면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죠.
다음으로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청년 주거급여 신청서류 종류로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구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시 서비스 대상자(청년)의 결혼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첨부해야 한다고 해요.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 입력 후 "가족관계 제공 동의", "소득재산신고" 등은 기존 주거급여 신청과 동일하구요.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을 행복 e음으로 전송하면 된다고 해요.
오늘은 17일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주거급여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