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조회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13월의 월급이 될까요? 아니면 원치 않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까요? 연말정산을 끝내고 나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이죠.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연말정산 환급 신고 후 30일 이내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1월에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2월 급여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죠.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늦어진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구요. 늦어도 4월 급여를 수령할 때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단축해 조기에 지급한 것처럼 이번에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찾는 세금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및 추가 납부금을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자료를 올리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거나 놓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여러 계 산 항목 중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대상 급여액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연말 정산한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귀속 연도를 선택하면 새창이 열리면서 아래와 같은 항목이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는 모든 것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항목을 클릭해서 항목을 채워나갑니다. 

1번 항목에는 일 년 동안의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2번 항목에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3번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먼저 소득공제 항목이 펼쳐집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오른쪽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 항목도 마찬가지로 추가나 수정이 있다면 기입하거나 수정하면 됩니다. 이후 계산하기 및 계산 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예상세액 계산에서는 차감징수세액 항목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플러스(+) 표시가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의 금액은 예시를 들어 입력한 후 나온 환급금 결과입니다. 예시 계산에서는 돌려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하구요. 반면 5명 중 1명은 오히려 평균 84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함께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한 간단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한참 진행 중인 연말정산이죠. 따라서 연말정산 공제대상 항목들과 해당 자료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되도록이면 많이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