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확인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대상과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확인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제도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 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4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라고 해요.
환경부는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구요.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 원)를 지원하구요.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 원)를 지급한다고 해요.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 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 원이 지원되죠.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고 해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구요.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해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에서 안내받을 수 있구요.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로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는데요.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천172대가 적발됐구요. 이 중 8천925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천370대, 인천 2천657대, 경기 9천220대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환경부는 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개편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 수도권 권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다 자세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조회 및 조기폐차지원금 확인과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 한국자동차협회를 검색한 후
클릭 후 들어가 주세요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조기폐차 대상 및 조기폐차 신청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 경유자동차가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이 되구요.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도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 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 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위 표를 참고해서 보면 되는데요.
단 관용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기 때문이죠.
또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구요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금액 등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따라 정부는 매연 저감이 힘든 노후경유차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을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할 방침인데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은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가운데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및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라고 해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해당 폐차장이나 시, 군, 구청 등을 통해 지원금 규모를 살펴 혹 해당되는 차량 소유주분이 시라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조회 확인 내용 참고하셔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혜택 받아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