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융자신청 프로그램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및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신청 지원 프로그램 안내
힘들고 어렵지만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출인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지원자격 조건 및 대상, 대출금리와 대출금액 등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는 1월 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지원이 시작되는데요. 소상공인 임대료 대출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에 따른 조처로서 저금리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신청 지원대상이 되는 집합금지 업종으로는 전국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홀덤펍이 해당하구요.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과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인근 스키대여점 등), 파티룸,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수도권) 등이 해당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며, 고정금리 1.9% 고정금리로 지원하구요.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을 거치한 뒤 3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구요.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10만개 업체가 지원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은 2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를 받는데요.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신청방법으로는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신한 SOL),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물론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하죠.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진공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죠.
개인사업자의 경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신한쏠(SOL)'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이 필요하구요. 별도의 신한은행 계좌는 개설하지 않아도 이용 중인 타행계좌를 쓸 수 있다고 해요. 신청 후 대출약정이 된 개인사업자의 임차·자가 여부 등이 확인되면 대출이 실행되는데요. 대출이 시행되기까지 약 4~6일이 걸릴 예정이라고 해요.
다만 이번 대출은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임차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분들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일 기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여야 하구요.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1일 이후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했거나 휴업 및 폐업, 지난해 1월1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포함 소상공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는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구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집합금지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요.
특히 임차료 대출이란 명칭 때문에 임대료 납부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신청을 통해 대출받은 금액의 사용처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해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신한은행 앱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구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1522-3500)에서 상담할 수 있다고 해요.
다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융자신청 안내자료 원문인데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신청 안내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목적,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 안내구요.
소상공인 임대료 대출 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및 융자법위
신청기간, 상환방식과 신청방법 유의사항 안내인데요
접수기간은 1월 25일부터지만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해요.
정해진 예산안에서 이루어진 융자기 때문에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신청은
어떻게 보면 선착순인 것이죠.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하구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절차는 위와 같다고 해요.
대출서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대출신청 및 약정 관련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신청 서류 안내인데요.
버팀목자금 지원목록에 포함된 경우 준비서류 및
미포함된 경우 즉 현장접수시 필요한 신청서류 목록이예요.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신청서류 중 공통서류는 위와 같구요.
추가서류 및 대출약정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참고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 구역 안내인데요.
궁금하거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전화(1357) 또는
지역본부 및 센터를 통해 문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강원, 부산,경남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구요.
대구,경북,광주, 전남, 제주, 전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 정보예요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원본부 및 센터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아래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사전 체크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모두 예인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구요.
만약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지원 불가 및 관련 대출금 전액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상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출인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지원자격 조건 및 대상, 대출금리와 대출금액 등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혹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융자신청 프로그램 지원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때지만 희망과 더불어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