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가 오픈됩니다. 오픈과 동시에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 세액 공제 항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운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후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가능하죠. 자료제공 신청과 동의 역시 홈텍스와 손택스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00% 완벽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이란 매달 지급 받는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말정산이란 1년간 자신이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정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에는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이 중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 살펴보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가져간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과의 차액을 비교 해서 많이 가져간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인 것이죠. 

 

 

한 해가 끝나고 연말까지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세액 중 소득공제를 한 번 더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결정세액이 간이로 이미 낸 세액보다 적으면 차이만큼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죠.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세는 연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게됩니다. 따라서 12월이 지나야 1년간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할 수 있어 간이 세액표에 따라 추정치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에 연말정산을 통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덜 냈다면 추가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근로해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연말정산은 이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기타 개인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때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통상 1월 15일 개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먼저 오픈이 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말 그대로 본격적인 연말정산에 앞서 자신의 세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공제 대상 항목들을 미리미리 챙겨야 하죠. 

 

 

앞서 언급했듯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면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와 일반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명세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다 정확한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경구매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 투자신탁 납입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입니다. 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클릭 몇 번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및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일정

달라지는점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다음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에 체크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합니다.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면 됩니다. 단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하면 된다고 합니다.

5. 내려받기 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 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지 않은 관계로

2020년 1월 중 진행했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검색창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손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임시 운영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때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별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죠.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 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해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메뉴항목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회원과 비회원 로그인 중

개인은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죠.

 

 

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으로 이용가능한 메뉴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민원증명 일부 메뉴,

모의계산(양도세,증여세),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하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서

소득 세액공제조회 및 

발급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단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꼭 부양가족의 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이 안내됩니다.

안내사항에서 보여지는 일정은 2019년도 귀속내용입니다.

때문에 유의사항에서의 날짜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때문에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지는 2019년 귀속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모습입니다.

올해는 2020년 귀속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이 보여지겠죠.

각 항목을 클릭하면 전체적인 사용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 조회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담

기부금 항목 등이 있습니다.

 

선택하면 1년간 사용한 종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또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pdf로 내려받기나 한번에 인쇄할 수 있는데요.

 

 

소득 세액 공제 자료들을 내려받기나 인쇄하기를 통해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이 완료되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소득 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합니다.

 

해당자료들은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는 따로 개인이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일정을 잘 참고해 각종 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은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무엇인지와 함께 알아 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공제증명자료 등을 잘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13월의 보너스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