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오늘은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코로나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가 1월 11일 오전 8시에 오픈됩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www.버팀목자금.kr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면 버팀목 지원금 신청 사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작년 11월30일 이전인 소상공인으로서 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는 1월 11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1월 11일 월요일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분들이 이용가능합니다. 1월 12일 화요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월 13일 수요일부터는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324-76-00005인 경우에는 1월 11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24-76-00008인 경우에는 1월 12일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우선지급대상자에게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게 되면 별도 증빙서류없이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1월 11일 오전부터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한 최소한의 지급동의와 본인인증, 사업자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절차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방식과 같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분이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코로나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조회를 먼저 합니다. 이후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단 이때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정서만 가능합니다.
이 후 업체명 및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의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이 문자로 통보되며 계좌입금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기존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분들과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가 이뤄진 헬스장이나 노래방 등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3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식당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조치됩니다.
방역 조치 대상이 아니어도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분들은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됩니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명의 경우에는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게 됩니다.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자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평일 9시부터 18시 까지 운영하는 전용 콜센터(1522-3500)를 이용하거나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www.버팀목 자금. kr) 온라인 채팅상담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버팀목자금 사이트에 있는 안내영상이나 자주하는 질문 항목을 참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