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
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볼게요.
6일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발표전이지만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등을 담은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도 이날 사업공고를 통해 상세한 지원기준 등이 안내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날 발표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분들에게 각각 300만원 및 200만 원이 지급되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해요. 코로나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총지급액은 약 4조 1000억 원 규모죠.
앞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11일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대상 업종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집합 금지 업종은 총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대상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및 썰매장, 직접 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이 해당되구요. 약 23만 8천 명이 대상이 된다고 해요.
집합제한 업종은 총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해당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구요. 대상자는 81만 명이라고 해요.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 2천 명에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연 매출 4억 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원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고 해요. 이점은 유의해야 하죠.
영업 중단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 등이 대상에 해당되구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집합제한 업종과 같은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점포가 자가 소유인 소상공인도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번 지원금에는 임대료 지원 명목도 있지만 여타 고정비용을 줄여준다는 명목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무엇보다 자가 소유 여부를 확인에 대한 복잡함 때문에 자가점포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미 폐업을 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라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구요. 또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 및 취업 장려수당, 최대 1000만 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 리턴 패키지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 30만 명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신청자는 오는 25일까지 감소한 매출을 신고하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25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죠.
또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도 추진되는데요. 집합금지 10만 개 업체에 대해서는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1조 원을 1.9%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구요.
영업제한 30만 개 업체에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0.9%인 보증수수료를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 차에는 0.6%로 인하 혜택이 추진되고 있죠.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되는데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해요.
더불어 1월부터 3월까지 영세사업장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전기요금 및 가스 요금 등의 납부유예 조치도 시행된다고 해요.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앞서 2차 재난지원금이었던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250만 명의 경우에는 별도 심사 없이 1월 11일부터 신청하고 바로 소상공인 3차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 3차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해요.
오는 1월 11일경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되구요.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별도 홈페이지가 개설되는 것인데요. 때문에 빠르면 신청 당일 저녁이라도 3차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해요.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면 안내 문자를 받으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11일 오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데요. 최소한의 지급 동의와 계좌번호 입력 절차만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2021년 1월 11일부터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과 새 희망자금 기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과정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해요. 이에 대해 중기부는 내년 2월 설 연휴 전 수혜대상자의 90%에게 버팀목 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과 집행은 신속한 지급과 방역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구요. 온라인 신청방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서류제출도 최소화하는 등 휴대폰과 온라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필요 최소한으로 지역 거점별 현장 방문신청 창구도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요.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기준과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과 같은 자세한 지원금 추진 계획은 6일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오는 7일부터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콜센터(1522-3500)를 운영된다고 하네요.
특히 지원기준이 되는 창업일 등에 대한 내용 등은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정부는 최대한 많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받기 위해 창업일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영업 유지 기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기존 2차 지원금의 경우 최소 사업유지 기간이 필요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나 오티피(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각종 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상은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금액과 지원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이 된다면 추후 발표되는 공고 내용 및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