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신청시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 자금을 지원할 방침인데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오는 6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11일부터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해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오는 1월 11일부터 안내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4.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및 지원금액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이였던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이 대상이구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업종에 따라 100만에서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해요.
총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구요.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버팀목자금 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시기 및 지원일정에 대해 알아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오는 11일부터 기지원자 250만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구요. 안내 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해요. 즉 신청을 서두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시기인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집합금지 업종은 총 300만원을 지원 받게되는데요. 대상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및 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이 해당되구요. 약 23만8천명이 대상이 된다고 해요.
집합제한 업종은 총 200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데요. 해당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구요. 대상자는 81만명이라고 해요.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명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연 매출 4억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원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고 해요. 이점은 유의하셔야 해요.
영업 중단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 등이 대상에 해당되구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집합제한 업종과 같은 2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점포가 자가 소유인 소상공인도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번 지원금에는 임대료 지원 명목도 있지만 여타 고정비용을 줄여준다는 명목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무엇보다 자가소유여부를 확인에 대한 복잡함 때문에 자가점포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미 폐업을 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못 받는 경우라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구요. 또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 및 취업장려수당,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 30만명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신청자는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신청이 시작되면 2월말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이때는 정부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이죠.
또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도 추진되는데요. 집합금지 10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소진공 정책자금융자 1조원을 1.9%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구요. 영업제한 30만개 업체에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0.9%인 보증수수료를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6%로 인하 혜택이 추진되고 있다고 해요.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되는데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해요. 더불어 1월부터 3월까지 영세사업장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전기요금 및 가스 요금 등의 납부유예 조치도 시행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앞서 2차 재난지원금이였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250만명의 경우 별도 심사없이 1월 11일부터 신청하고 바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해요.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1일경 버팀목자금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홈페이지도 개설할 것" 이라는 말을 했구요. "신청 당일 저녁이라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은 안내 문자를 받으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11일 오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최소한의 지급 동의와 계좌번호 입력 절차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때와 똑같은 방식이구요. 중기부는 내년 2월 설 연휴 전 수혜대상자의 90%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중기부는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자의 DB가 구축되는 대로 2021년 1월 11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해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집행은 신속한 지급과 방역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구요. 온라인 신청방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서류제출도 최소화 하는 등 휴대폰과 온라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필요 최소한으로 지역 거점별 현장 방문신청 창구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인데요. 보다 상세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 자금 추진 계획은 오는 1월 6일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이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및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과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시기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자격이 되신다면 공고내용 및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