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및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약 70만명에 해당하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에서 받았던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1월 6일 공고되는데요. 특수형태근로자 즉 3차 재난지원금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2차 때 지원받은 65만명이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6일 공고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이때 발표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다음달 6~8일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이 후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인 6~11일까지 프리랜서 특고 3차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은 기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분들의 지원신청 및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covid19.ei.go.kr/)사이트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일까지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이 이뤄지면 11~15일 지급을 시작해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게 되는 신규 대상 5만명은 내달 15일 사업공고 후 신청을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시기는 2월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 알아보면

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이 해당됩니다.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입니다.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이 해당됩니다.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이 해당됩니다.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은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이라고 합니다.

 

 

또한 승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8만 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등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9만 명) 또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2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사업 또한 다음 달 6일 공고됩니다.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 버팀목 자금은 11일에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해 1월 중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업종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총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총 3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약 23만8천명이 대상이 됩니다.

 

 

200만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입니다. 대상자는 81만명이라고 합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명에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영업 중단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 등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집합제한 업종과 같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점포가 자가 소유인 소상공인도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에는 임대료 지원 명목도 있지만 여타 고정비용을 줄여준다는 명목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가 소유인지를 확인하다 보면 집행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가점포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 30만명은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지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신청이 시작되면 2월말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가게 문을 닫아 버팀목자금을 못 받는 경우라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 및 취업장려수당,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은 이들도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하고 바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안내 문자를 받으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번 2차 때와 똑같습니다.

 

 

다만 연 매출 4억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원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은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3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대상과 프리래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함께 알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기간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자격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