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재산기준 신청방법은?
기초연금 급여가 인상됩니다. 올해 최고 20만 6,050원에서 내년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런 기초연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급여를 올해 최고 월 20만6050원에서 내년에 월 25만원, 2021년에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건데요.
이는 기초연금 급여를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연도별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권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이 원내 5당의 대선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무난한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된다면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쯤 인상된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월 3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10만 원까지 줄어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됩니다. 이로서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인데요.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재산기준 대상 그리고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2016년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6년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역시 내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천원으로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노인 기초연금 선정지급액 상향 조치로 다른 소득 없이 거주주택만 있는 노인(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중에서 보유재산이 최대 4억9천200만원인 노인도 기초연금 자격 수급대상이 됩니다. 또 재산은 전혀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기준) 가운데서 월 소득이 최대 230만원인 노인까지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월 20만4천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노인 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해 고시하며 2016년도 지급 기준액은 월 100만원, 부부 가구는 합산 160만원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번 노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상향되면서 월119만원, 부부가구는 190만4천원으로 조정된 것이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인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노인 기초연금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런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복지포탈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준비해야 할 서류 항목들이예요!
다음의 서류들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되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신청기관을 찾고 싶으면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2016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최대 20만 260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32만 4160원 지급되는데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나 국민연금 월 금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이 최대 금액이라 불리는 기준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 20%를 감액해 지급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경우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합니다.
기준연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매달 최소 10만~20만 2600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즉 월 30만원을 넘게 되면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개념이 'A급여' 즉 소득재분배급여인데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 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출하는 산식은 (기준연금액-A급여ⅹ⅔)+부가연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하는데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다만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56만 원을 공제한 다음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오는데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기타 소득이며 이는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하고 계산하는데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금융 재산도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반면 기초연금 재산기준에서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없이 해당 가액을 더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합니다.
2016년 기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최대 4억 3500만원인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6억 1500만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며 재산없이 근로활동 소득만 월 최대 198만 8000원인 노인 역시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포함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기초연금 인상 소식과 함께 알아 본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재산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