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지난 11월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었던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고 해요.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구요. 소상공인이 임대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리 정책자금이 지원된다고 해요.

또한 전기료 및 사회보험료 등 고정비 납부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로 했으며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중 임대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세액 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준다고 해요. 오늘은 당정청이 협의한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소식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지난 27일 당정청이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임차료 지원 및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1월 초부터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해요.



당초 여당은 임대료 강제 인하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해요. 하지만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점포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도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포함되면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 초부터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으로 100만∼30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앞서 9월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2차 지원금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 등이었죠.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은 3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구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음식점, 카페, PC방,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등은 2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어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이외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 근로자도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요.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아마 29일 확정된 정부 발표 내용에서 확인인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당정청은 또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가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2차 재난지원금 당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절반인 50만원만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요. 3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2차 지원금 때처럼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해요. 



또한 당정청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깎아주면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액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고 해요. 임차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죠.



다만 고소득 임대인에게 더 많은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으로 한정했구요. 소득 기준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 밖에도 소상공인은 내년 1~3월 3개월간 전기료 및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구요.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해요.



한편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년과 육아 돌봄 가구에는 현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육아 돌봄 가구에도 현금 지급 대신 공동 육아 나눔터를 돌봄 시설로 확대 전환하는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정부는 지난 9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4676억원) 예산을 1분기 내에 속도를 내서 집행할 계획이라고 해요. 

참고로 다음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3차 재난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 Q&A라고 해요.

Q. 자영업자에 대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올해 앞서 지급됐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기본적으로 지급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이 가해진 집합 제한 업종에는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할 방침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씩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점포를 자가로 소유해도 임대료 명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은 영업 피해를 본 업종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을 덜어주는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점포 소유 여부나 매출 규모,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집합금지 업종 등 피해 여부만 따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임대료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Q.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언제 시작되나요?

A.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1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정부는 가급적 1월 중에는 현금성 지원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지급 대상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모든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다만 집합제한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노래방, 헬스장 등입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학원 등이라고 합니다. PC방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는 집합금지 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인택시도 지원한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Q.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제 혜택도 늘어나나요?

A. 임대료를 낮춰 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시한이 현재 6월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늘린다고 합니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면 고소득 건물주일수록 혜택을 더 받는 '역진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1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공제율 확대 대상 등 구체적인 기준은 29일 정부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때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Q. 3차 재난지원금 외에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대책이 있나요?

A.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 수 있는 저금리 융자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내년 1~3월분 전기요금은 3개월간 납부 유예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는 등 부담 경감 조치가 병행된다고 합니다.



Q. 일감을 잃은 프리랜서도 지원금이 나오나요?

A.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게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 규모는 지난 9~11월과 마찬가지로 1인당 5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등을 다 더하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약 58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정청이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편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고 하는 판단에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지원대책에 대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는 부족한 지원대책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해요. 일시적이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원금 정책보다는 보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상은 내년 초 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 정보였는데요. 혹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 그리고 특고 및 프리랜서분들이시라면 차후 추가로 발표되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과 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