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용 한파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고 있다고 해요. 특히 고용노동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내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구요. 이르면 2023년부터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해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황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진다고 해요.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급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 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와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및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해요.
취업촉진수당이란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1. 초기 재취업에 성공했을 경우와 2. 직업 능력 개발을 희망하는 경우 및 3.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4.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 된다고 해요.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구요.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된다고 해요.
☞ 특히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해요.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하죠.)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구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해요.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구요.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고 해요.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죠.)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지만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해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고 해요.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인데요.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와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및,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해요.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구요.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된다고 해요.
4.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구요.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요.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및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라고 해요.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포함되는데요.
가. 사업장의 이전 및,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해요.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구요.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해요.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및 청력 척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된다고 해요.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및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요.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구요.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해요.
▣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면
실업급여 지금급액은 이직 전에 직장에서 지급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다만 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이 60,12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50~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해요.
▣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1.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하구요.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한다고 해요.)
2. 이후 구직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구요.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불인정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해요.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인정시 구직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5.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6. 이 후 구직활동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구요.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 되도록이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