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정리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 및 기준, 세부내용은?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이 발동된다고 하는데요. 12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되구요.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 및 기준, 내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 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 전국적으로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일행 8명이 4명씩 2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합금지에서 제외되구요. 특히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 5인 이상이여도 회의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밖 식당에서 5인 이상이 식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회사 구내식당에서 2.5단계 수칙을 따르면 5인 이상 식사도 가능한데요. 이는 회의나 점심 식사 등은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결혼식
☞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 장례식
☞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되는데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 및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집객행사는 물론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의 이용도 금지 되죠.
◈ 5인이상 집합금지 학원
☞ 지난 12월8~28일까지 수도권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여기에 12월23일~1월3일까지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골프장
☞ 캐디를 동반한 4인 플레이는 5명이므로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캐디 없는 4인 플레이 또는 캐디를 동반한 3인 이하 플레이는 가능하구요. 스크린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4인이 함께 골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종교시설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단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고 하네요.
◈ 5인이상 집합금지 교회
☞ 정부는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보고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구요. 모든 행사는 비대면이 원칙이며 비대면 예배 등을 위한 영상 제작에는 20명 이내 참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스키장 눈썰매장
☞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조치가 쥐해지는데요.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영화관 공연장
☞ 영화관 및 공연장에는 2.5단계 조치가 적용되는데요.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
☞ 사적모임의 범위는 친목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한 실내 및 실외의 모든 모임을 뜻하는데요. 이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 5인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건 제외되는데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같이 사는 가족들이 외식을 할 경우에는 5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집에 거주하는 5인 이상 가족이 신년 차례를 지내거나 세배 모임을 갖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나 외부 일가친척이 모여서 지내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은 사적 모임으로 제한되었는데요. 사적 모임이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은 강력하게 금지되는 것이죠.
수도권에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및 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되는데요. 다만 ▶행정 및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 및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및 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 및 영화 등의 제작, 기업 및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 및 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 및 훈련 등은 예외에 해당되구요.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고 합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부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및 회식, 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금지가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구요.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당 같은 경우에는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구요. 중앙 정부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별개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경우에는 모든 사적 모임은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시기와 적용대상을 놓고 방역대책의 효과와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며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 취소는 강력하게 권고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
다만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 및 경기, 인천 수도권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사항이 아닌 금지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구요. 보다 자세한 대상 및 기준, 조치내용은 중대본이나 지자체를 통해 문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