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대상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지급대상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과는 별개의 지원제도라고 합니다.
특히 영아수당은 첫해 30만원을 시작으로 점차적인 인상을 통해 2025년에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지낼때는 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아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지원성 저출산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15일 2021년부터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되는 제4차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22년부터 0~1세(생후 24개월 미만) 아동들에게 영아 수당을 매월 30만원 지급하고, 아동 1명당 출산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씩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 또한 도입하며 아울러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 2022년에 태어나는 아동에게 생후 24개월이 될 때까지 영아 수당을 매월 30만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영아수당 30만원을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 비용(부모 47만원, 어린이집 5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돌보면 15만~20만원씩의 가정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들이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해 왔다고 합니다. 이에 0~1세는 가정 양육 수당 대신 영아 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도 5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영아 수당은 앞에서 밝혔듯이 기존에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던 아동 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0~1세 아동은 2022년에는 매월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을 포함한 금액인 40만원씩을 지원받고 2025년에는 60만원씩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019년 10만5천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신설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더 많은 육아휴직급여을 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급여는 첫달 400만원, 둘째달 500만원, 셋째달 600만원으로, 총 1천5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고 합니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해 줄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는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92까지 떨어진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저출산은 문제라기보다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불안전한 고용과 높은 주거 비용, 과도한 경쟁 및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 많은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이어 "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하는 유럽 주요국의 경우 출산율 안정화에 통상 20여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가족지출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며 "저출산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되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현금지원성 저출산 대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는데도 정부가 또 현금 살포 정책만 늘리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시기 또한 대선과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어 선거전력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미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3차 대책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을 뿐 아니라 현금 지원만 대폭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단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36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만 늘리는 현금성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취업 및 주거, 결혼 등 출산을 가로막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 등을 먼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