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 대상, 신청기간


오늘은 취업취약계증이라면 누구나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202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등과 함께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세부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과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족 제도라고 해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된다고 해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지원되는데요.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구요. 법정의무지출이 필요한 요건심사형에는 15~59세 구직자이며, 소득 및 재산요건에 부합하는 분 및 취업경험을 보유하신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소득 및 재산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은 3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이 해당된다고 해요.

취업경험 여부와 상관없는 선발형에는 18~34세 구직자로서 기준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인 청년층이 있구요. 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대상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인데요.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대상이 된다고 해요.

1. 저소득층(15~69세)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초과~60%이하의 구직자.


2. 특정계층(15~69세)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3. 청년층(18~34세)


4. 중장년층(35~69세)

기준중위소득 00%이하인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는 Ⅰ유형 Ⅱ유형 공통으로 지원되는데요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및 취업, 진로상담이 이뤄지구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해요.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구요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지급 및

미취업시 취업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구요.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위와 같은데요

기준중위소득의 50%는

요건심사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결정시 적용되구요

기준중위소득 120%는

청년특례 선발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시 적용된다고 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구요

온라인은 www.work.go.kr/kua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본격적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은 추후 공지 예정이죠.



신청시 서류에는 취업지원신청서가 필요한데요.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12월 15일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등 세부요건을 구체화했는데요. 우선 취업지원 수급 자격 판단 기준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및 자녀)으로 했다고 해요.



다만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가구단위에 포함과 제외도 가능하구요.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가구원의 이자 및 배당, 사업, 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고 해요.



저소득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월평균 총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Ⅰ유형)로 정했구요. 가구 재산 합산액은 3억 원 이하로 해 고액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요. 다만 청년의 경우 고시를 통해 재산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네요

취업 경험은 요건심사형을 기준으로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한 기간을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구요. 취업한 기간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의 상황도 고려할 계획인데요. 단 Ⅱ유형(취업성공패키지)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이며 재산과 취업경험은 상관없다고 해요.



구직촉진수당은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면 지급되는데요. 지급 예외 사유는 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가 희망 일자리와 맞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고 해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구칙촉진수당 50만원씩을 6개월 동안 지원하는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보호강화 역할을 충분히 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



이상은 2021년 1월1일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자격 대상과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