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 12. 14. 22:36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마감되었다. 5월이였던 정기신청을 비롯해 반기신청 모두 마감되었다. 올 하반기 자료를 근거로 내년 3월 반기신청을 할 수 있다. 자격조건에 대해 별다른 추가사항이 없다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0년 요건을 참고하면 된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9년도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였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및, 재산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구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 재산 및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에 사업 및 근로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다.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2019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두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제도다.



즉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하게 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 받게된다. 나머지는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된다.



반기지급제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면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2021년 3월에 신청하면 같은 해 6월에 지급 받을 수 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이며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이라고 한다. 반기 신청시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 9월에 정산된다.



이 때 근로장려금은 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이뤄진다. 근로장려금 산정액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및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겨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한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된다.



다만 위 조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위에서 말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자격조건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중으로 약 한달간의 기간을 가진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외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정기신청이 끝난 후부터 11월말이나 12월 초까지가 추가신청기간이다. 기한내 접수가 완료된 정기 신청분은 다음해 2월 중 지급이 이뤄진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상반기 하반기 2번 나누어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소득 기준 장려금을 살펴보면 올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정기신청을 접수받아 8월말 지급을 완료했다.



2020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신청을 받았다. 이런 상반기 신청 장려금은 12월 중에 지급이 되고 있다. 2020년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에 접수 예정에 있다.



12월은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달이다. 2020년 9월 상반기인 1월에서 6월분 반기신청을 한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이 12월에 지급된다.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 정산은 이미 9월에 진행되었으며 반기분인 35%분이 12월에 지급된다.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금액은 2021년 6월에 입금된다.



오늘은 반기지급제도 및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함께 알아 본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액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