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권이란 뜻

2020. 12. 11. 11:01

 

비토권이란? 비토권 뜻

 

 

야당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비토권이란 무엇인지 비토권 뜻과 함께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 및 공수처법 비토권 무력화 논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비토권이란?

한자 발음 같지만 비토는 veto인데요. 비토권 뜻은 거부하다, 거부권, 기각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비토권이란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어떤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주로 새로 제정된 법안)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된 제 3자가 이의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요. '나는 금지한다(I forbid)'라는 의미의 라틴어 veto를 차용하였다고 하네요.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비토권(거부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국제법상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은 특권적 표결권으로서 거부권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사항을 제외하고 5개 상임이사국 전부의 찬성을 포함한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므로(국제연합헌장 제27조) 상임이사국 중 1개국이라도 동의를 거부하면 결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요. 즉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국가가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원치 않는 경우 기권하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이 거부권은 강대국의 합의를 전제로 국제연합이 강력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제를 채택한 결과가 되어 국제연합의 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한다는 비난도 있다고 해요.

 

 

대한민국의 비토권(거부권)

헌법상(헌법 제53조)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으로 발달하였으며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 및 대통령이 헌법수호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안은 실질적 및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기능,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률안의 확정을 정지시키는 기능 등을 갖고 있다고 해요.

 

 

법률안거부권의 행사방법에는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서(異議書)를 붙여서 국회에 환부하여 그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환부거부(還付拒否)가 있구요. 환부거부가 허용되는 기간 내에 국회가 회기만료로 폐회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그대로 보류시킴으로써 폐기시키는 보류거부(保留拒否)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헌법상 환부거부만 인정되고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기 위하여는 법률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일부거부나 수정거부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법률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함으로써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구요.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고 해요.

 

 

야당 비토권 삭제 등을 담은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월 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지 11개월,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 15일)이 지난 5개월여만인 10일 공수처법이 여야의 첨예한 대립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공추처법 개정안은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회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즉 야당의 비토권이 유명무실해진 것이죠.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구요. 또 교섭단체가 추천위 구성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고 해요.

 

 

또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는데요.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 조건을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공수처 검사 자격을 완화했구요. '재판, 수사, 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해요. 경력 조항이 사라진 것이죠.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구요. 특히 이 같은 개정 내용은 현행 추천위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고 해요. 따라서 추천위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시 회의를 재개해 공수처장 후보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민주당은 즉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출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번 달 내 공수처장 임명 및 내달 초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하지만 야당은 야당몫의 비토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 변경에 대해 야당의 비토권은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구요. 끝내 여야 합의 없이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공수처법 출범과 관련 여야 갈등 원인 중 하나인 비토권이란 무엇인지 비토권 뜻과 함께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 및 공수처법 비토권 무력화 논란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