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및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정기 및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오늘은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정기 및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방법,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2020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2020년 9월 상반기(1월~6월분) 반기신청을 한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이 12월에 지급을 시작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해요. 2020근로장려금 지급 정산은 이미 9월에 진행이 되었고 반기분인 35%분이 12월에 지급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금액은 2021년 6월에 입금되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라고 해요.
근로장려금은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상반기 하반기 2번 나누어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19년 소득 기준 장려금은 올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정기신청을 접수받아 8월말 지급을 완료했구요.
2020년 소득 기준 장려금은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신청을 받아 상반기 신청 장려금이 12월 중에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참고로 2020년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에 접수 예정에 있죠.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2019년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되구요.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신청에 있어 재산 및 소득요건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구요.
또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 및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구요.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고 해요. 이때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구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라고 해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되는데요.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된다고 해요.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구요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자격조건이 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정기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을 받고 있지만 그해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데요. 기한내에 접수가 완료된 정기 신청분은 내년 2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해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반기지급제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2019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요. 목적은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간 산정액의 35%를 두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해요.
즉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하게 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 받구요. 나머지는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데 된다고 해요.
반기지급제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면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구요. 올해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2021년 3월에 신청하면 같은 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반기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이구요.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이라고 해요. 반기 신청시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구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내년 9월에 정산된다고 해요.
이 때 근로장려금은 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구요. 근로장려금 산정액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참고로 음식업 및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영세한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 같은 원인으로는 소득 요건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업종별 조정률 때문이라고 해요.
앞서 밝혔듯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장려금 신청자는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사업소득은 연매출과 연 매출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출하는데요. 업종별 조정률은 음식업 45%, 숙박업 60% 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연 매출 5000만 원인 음식업주는 조정률 45%를 반영하게 되면 사업소득이 2250만 원이 돼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나오구요. 반면 동일 매출의 도매 자영업자는 업종별 조정률 90%를 적용하면 사업소득이 1000만 원이 되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해요.
이처럼 업종률 조정률이 실제 사업소득과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음식업종 소득률은 20~27% 수준이지만 근로장려금 기준 조정률은 2015년부터 45%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업종별 조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특히 최근 소득 기간 집계 상의 이유로 대기업 신입사원을 비롯한 고연봉 층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은 반기 및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정기 및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