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이란 뜻

2020. 12. 8. 21:45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 뜻

 

 

오늘은 삿대질과 고성으로 난장판이 된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이란 어떤 법이고 공수처 뜻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국회는 공수처법 이라고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쟁점법안들을 야당의 반발속에도 거침없이 밀어붙였는데요.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해요.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구요. 또한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했구요.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해요. 또한 야당의 개정의견을 일부 수용해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네요. 아울러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란?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줄여서 공수처라고도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수사대상이 되는 공수처 뜻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법 이란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로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여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후 그해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당시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공수처 뜻이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당은 특권층의 불법과 권력비호에 대한 국민 분노가 크기 때문에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파는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를 악용할 경우 야당인사, 사법부 검판경을 자기 마음대로 수사 기소할수 있기에 삼권분립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법 이란 2019년 4월 말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수정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4일에는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 12월 8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는데요.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한편 국민의 힘은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기한 토론)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무소속 의원 등을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요건을 채워 공수처법 등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라고 해요.

 

이상은 정기국회에서 첨예한 대립의 중심에 있는 공수처법 이란 어떤 법이고 공수처 뜻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