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 의료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따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요. 피부양자의 등록조건은 소득의 유무와 직장가입자와 관계, 동거 여부 등을 따지게 되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죠.

 

 

많은 분들이 오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 문자 및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발송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문자에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ㅇㅇㅇ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가급적 지사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었구요.

 

 

또 '피부양자 상실 안내 관련 상담은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신 후 필요한 증빙서류는 관할지사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송됐다고 해요.

 

 

<직장 의료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면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음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해요.

 

 

1.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첫째, 연간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현재의 기준금액 3400만 원은 2022년 7월 1일 건보료 부과분부터 2000만 원으로 내린다고 해요. 이때 반영되는 소득은 2020년 소득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2.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2019년도 귀속분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자 500만원 초과자)

둘째,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인데요. 단, 주택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해요.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올해 11월부터 소득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변경됐구요. 다른 소득은 없이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 합계액이 1000만 원, 그 외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 합계액이 40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해요.

 

 

3. 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셋째, 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즉, 배우자가 앞서 언급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요건을 갖추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해요. 재산요건은 본인의 피부양자 요건 충족 여부에 배우자의 상황이 연동돼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네요.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넷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자가 되는데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이고 그 밖의 토지나 건물은 공시가격의 70%라고 해요. 개인별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네요.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등

마지막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인데요. 한편 현재 기준금액 5억4000만 원은 2022년 7월 1일 건보료를 부과할 때부터 3억6000만 원으로 내린다고 해요.

 

 

재산요건의 경우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일부 지분증여를 통해 기준금액 이하로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취득세나 증여세를 고려해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요. 

 

 

피부양자 요건에 정한 연간소득의 범위에는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의 사업소득, 근로소득공제 반영 전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한 공적연금액, 필요경비 공제 후의 기타소득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이란 이처럼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구요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는 2020년 12월1일자구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 (2020년12월분 부터)를 부담하게 된다고 해요.

 

 

 

참고로 폐업하거나 해촉된 경우와 소득금액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2020년 11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요. 향후 폐업, 해촉, 소득금액 변경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 제출 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취득이 가능하다고 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및 취득 조건 등 보다 자세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