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학업 구직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동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시, 군 단위로 달라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 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월 79만737원 이하)여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해당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사전에 가늠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취학 및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 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라고 합니다.


A씨와 같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청년 분리지급이 2021년 1월부터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2020년 12월1일(화)부터 12월31일(목)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 이는 통상,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으로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6.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등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20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 보장기관, 임차급여 산정방식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20.8.10)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1. (소득 및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이 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선정기준 중위소득 45%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라고 합니다.


▶ 아울러 청년의 연령은 민법 상 성년의 기준(19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됨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2.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합니다. 다만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가 인정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준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합니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동일 시 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3.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가구주)의 거주지가 보장기관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 거주지인 청주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4. (임차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 청년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이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인(부모)과 1인(청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하되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기준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각각 따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2/3, 청년에게는 30%×1/3를 적용하여 공제한다고 합니다.


<가구별 자기부담분 적용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로 적용합니다.



5. (적용 특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의 경우 청년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가족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인정한 가구 내 청년은 분리지급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단위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족해제를 방지하고자 기초생활보장을 인정하는 특례.


▶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체 현물이나 노동력을 제공하고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특례제도는 주거급여 제도에 맞지 않아 폐지(‘18.10) 되었음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 다만, 실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가구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보장을 인정하고 있는 별도가구 내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분리지급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6. (적정 수급관리 강화) 청년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유와 임차료 입금 사실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의 부가적인 성격의 급여로써,


▶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다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서 접수와 확인조사 단계에서 분리거주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사실을 확인하여 적정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원칙적으로 재직 및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확인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 원칙적으로 계좌입금확인서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수증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입니다.

부모의 급여액이 종전보다 31,520원 감소하지만

청년에게 299,520원이 별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가구 전체적으로는 268,000 증액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입니다.


기준임대료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개선이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서류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