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2020. 11. 23. 21:38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및 종부세 기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볼께요.


종부세 폭탄이라고 불릴만큼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23일과 24일을 기해 일제히 고지됐다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70만명대로 급증했으며 작년과 비교해 2배가 넘는 종부세 고지를 받은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종부세 인상은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이 인상된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85→90%)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3일 국세청은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라고 합니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는 26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종부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 초과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008년 12월,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편한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몇 차례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재차 상향조정된 세율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고 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 종부세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증가 이유

종부세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만가구로 지난해 20만3174만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했다고 합니다.

종부세 폭탄 현실화?

"올해 종부세가 1천120만4천180원 나왔다. 내년엔 3천만원, 후년엔 1억원까지 오르는 거냐"면서 "관심 없이 살다가 이제 매도에 관심을 갖게 된다. 법을 잘 모르는 데 도와달라"고 말하는 분과 "도곡동 아파트에 사는데 종부세가 작년보다 딱 2배 오른 366만8천130원이 나왔다.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가 163만원 나왔다"며 "노후파산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으며 "내년은 올해의 2배 이상 나온다는데, 양도소득세를 낼 때 종부세 낸 건 차감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인 분도 있었으며 "집값이 올라도 남는 게 별로 없다. 세무사와 상담을 했는데,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세무사도 헷갈릴 정도"라며 정책을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새로 종부세를 물게 된 가구도 2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였지만 올해는 26만1천970원이 고지됐다고 합니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도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이 올해 9억4천500만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넘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10만1천88원과 함께 재산세 275만9천400원이 부과돼 보유세로 총 286만488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또한 더 커졌다고 합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의 경우 작년 종부세가 281만7천480원에서 올해 494만820만원으로 1.7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내년 종부세 예상액이 928만8천630원으로 1천만원에 가까워지고, 후년에는 1천474만6천80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14㎡ 보유자는 작년에 종부세로 402만4천920원을 냈지만, 올해는 694만4천340원으로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며 이 아파트 종부세는 내년에는 1천237만2천570원으로 오르고 후년에는 2천133만4천95원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종부세 인상폭에 충격을 받았고 내년이 더 걱정이라며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에 대해 온라인서 불만이 쇄도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세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도 더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세율을 올렸다고 하구요. 집값이 올라 세금을 더 내라는게 아니라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및 종부세 기준과 관련한 뉴스 정보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