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액 알아보기, 연령별 감액률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향후 소득이 없을 경우 가입자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가입대상이 되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납부했을 때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꾸준히 낼 경우 보통 만 65세부터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국민연금을 원활히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수령액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참고로 2019년 9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92만4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 소득액 그리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자세한 수령액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사이트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내연금알아보기 항목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예상연금액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예상연금 간단 조회 방법을 통해서도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증서 없이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가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를 통해서도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값에 따른 연금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예상 수령액부터 가입 납부액 및 연금급여 청구 등의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인증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국민연금 모의 계산 및 국민연금 예상금액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대략적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장 생활해야 할 자금이 없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가입하고 조기에 퇴직하면서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빨리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에는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 있다고 합니다. 55세이상이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노령연금을 1년∼5년 먼저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0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일정률은 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으로 55세는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 94%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 된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연령별 감액률(‘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지급정지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 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도 불리기 합니다. 연금액을 미리 앞당겨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든 금액으로 받게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방법 등을 통해 꼼꼼하게 잘 따져 본 후 조기령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해 살펴보면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연 6%(1개월당 0.5%) 감액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1년 일찍 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연금액에서 6%가 감액된 94%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 5년 일찍 신청하면 30%가 감액된 70%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 알아보기에 따르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게 되고 따라서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5×6%)나 감소하는 연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되도록이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손해를 보면서도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실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2017년 9월말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7년 9월 22일부터는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해서 중단하고 국민연금 재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와는 다르게 국민연금을 늦춰서 지급받게 될 경우 11년씩 연기할 때마다 연 7.2%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및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할 수도 있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조건 및 조기수령나이, 수령시기 등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 알아보기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