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조기수령나이, 감액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감액기준
오늘은 소득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관련 내용 중에서 조기에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통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해요.
지급되는 급여 종류는 노령연금부터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는데요. 이 중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수급연령이 되면 지급받는 노령연금이라고 해요.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을 지급 받을 나이가 되면 기본연금액 + 가족부양액을 합산해 평생 지급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민연금이 바로 이 노령연금이라고 해요.
다만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수명연장 추세가 반영되면서 수급연령 상향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즉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 4년 단위로 수급개시연령이 1년씩 늦춰졌는데요.
이로 인해 ▲1953~56년생은 만 61세에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되구요. ▲1957~60년생 만 62세에 ▲1961~64년생 만 63세에 ▲1965~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에는 만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에는 오늘 알아 볼 조기노령연금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분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취지로 도입됐구요.
조기노령연금은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분이 정해진 수급나이보다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해요. 조기노령연금은 55세이상이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이 되어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하죠.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알아 본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참고로 조기노령연금의 일정률에 대해 알아보면 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으로 55세는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 94%를 지급한다고 해요.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되는데요.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가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기 때문이라고 해요.
※ 참고로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연령별 감액률(‘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구요.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요. 참고하셔야겠어요.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지급정지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금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구요.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아여 재산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리기도 해 연금 지급 신청 시 꼼꼼하게 잘 따져 보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미리 앞당겨 받는 대신에 연금이 상당하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1개월당 0.5%, 즉 연 6%가 감액된 감액된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1년 일찍 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연금액에서 6%가 감액된 94%를 받구요. 최대 5년 일찍 신청하면 30%가 감액된 70%를 받게 된다고 해요.
즉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게 되구요. 따라서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5×6%)나 감소한다고 해요.
때문에 웬만해선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실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특히 2017년 9월말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7년 9월 22일부터는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해서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참고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조건이 되는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다음과 같다고 해요.
1952년생 이전의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구요.
1953년에서 1956년생은 56세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가 된다고 해요.
1957년에서 1960년생은 57세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구요.
1961년에서 1964년생은 58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해요.
1965년에서 1968년생은 59세구요.
1969년생 이후는 60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가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과는 반대로 노령연금을 수급 개시연령보다 더 늦게 받겠다고 신청하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수급개시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50~90%)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해요.
연기신청 이후 연금을 다시 지급 받을 때에는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0.6%)씩 최대 5년 연기 시 36%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연금 수급연령이 됐어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액을 좀 더 늘려 받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해요.
특히 연금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2020년 기준 243만8679원)을 초과하면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감액은 피하고 연기에 따른 연금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게되죠.
다만 노후 소비측면을 생각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노후 초반에 사용할 곳이 많다면 조기노령연금도 생각해봐야 하구요. 건강하고 여유가 된다면 연기연금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또한 평균적인 수명을 생각한다면 정상 연금수령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명에 대한 미래 예측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겠죠. 때문에 연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기 보다는 지금 노후생활비가 부족해서 연금이 필요한지 아니면 여유가 있어 당장은 필요하지 않는지 판단한 다음에 맞은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인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연기연금과 수령시기에 대한 간단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민연금 관련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힘들고 어려운 때 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