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사이트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 내차 등급조회 확인 한 번 해 보세요.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해 5등급을 받은 차량을 말하는데요. 이는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이 되구요.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차라고 해요. 

 

 

배출가스 1등급 차량은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이거나 2016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구요. 2등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 3등급은 대부분 2009년 이후 제작된 경유 차량를 말하구요. 4등급은 대부분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이라고 해요. 보다 자세한 배출가스 등급기준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은 아래글들과 표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인데요.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고 해요.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 제32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요.

 

 

배출가스 등급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2018. 4. 25 개정).

-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대하여 적용 (제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제4조 제1항).

 

-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 (제4조 제2항).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 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제4조 제3항). 

 

 

▣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필요.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차량연식 X)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 휘발유 및 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구요.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고 해요.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른다고 해요.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합니다.(차량연식 X)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구요.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고 해요.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해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확인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나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검색해 주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바로가기가 나오는데요

클릭해주세요.

 

 

그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죠.

왼쪽 하단에 등급조회 항목을 통해

환경부 배출가스등급분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는

각지역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실시간 정보와 함께

노후 경유차 및 고농도 미세먼지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소식도 제공 받을 수 있어요.

 

 

등급조회 항목을 클릭하면 조회할 차량의 소유구분 항목이 나오는데요.

개인 소유의 경우에는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인증이 필요하구요.

법인 및 사업자 소유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였는데 바뀐것 같네요.

 

 

참고로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조회시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네요.

개인 항목을 클릭해 볼께요.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항목이 나오는데요.

차량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참고로 차량소유주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대표명의자가 차량등급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차량 소유확인을 위한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한데요.

본인인증을 클릭하면 인증절차가 시작됩니다.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인증이 있는데요.

 

 

간편한 휴대폰 본인인증을 클릭해 인증절차를 마치게 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이 완료된답니다..

2등급 차량으로 나왔네요.

 

 

보닛상단 혹은 엔진후두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을 통해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 위치 및

자동차별 배출가스 표지판 형태 참고하시구요.

 

미세먼지 농도 예방대책 일환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과태료 부과가 실시되기 때문에

혹 노후 경유차 및 5등급 차량 차주분이시라면

내차 등급조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및 5등급 차량 조회 사이트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