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추후납부제도 추납방법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제도 및 국민연금 추납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국민연금 추납제도(추후납부제도)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이나 보험료를 최소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실직, 건강 악화, 휴업 및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과거에 실직 및 사업실패 때문에 보험료를 못 냈거나(납부예외자) ▶경제활동을 하다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된 사람이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제도라고 합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그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뿐만 아니라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수급자,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 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 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해 가입 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는 추납제도에서 반납금 납부일 이전 적용제외기간도 허용됐다고 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추후 납부 대상기간을 확대해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반환일시금 산정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반납금 납부일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도 추납 대상 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2016년 11월부터 추후납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업주부도 적용제외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죠.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자격부터 갖춰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임의가입자가 추후납부를 신청할 경우 추후납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은 2,438,000원(A값, 2020년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A값이란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으로 매년 변동된다고 합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납부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부예외자는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만큼 추납기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전업주부를 예로 들면 월 보험료를 최소 9만원, 최대 22만원으로 설정해 연금공단에 신고하고 추납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각 국민연금 지사 및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문의해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은 최대 60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 추납제도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추납제도 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할 경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점은 참고해야 하죠.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항목에서의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추후납부)란?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란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어 추납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 신청대상(국민연금 추납자격)
-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방법(국민연금 추납방법)
-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납부기한(국민연금 추납기간)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된다고 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국민연금 추납 계산)
-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 A값(2020년) : 2,438,000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정 및 제한 한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가정주부, 또는 실직을 겪은 국민이 납부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을 추후에라도 납부하면 이를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주는 '선의의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 고소득층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이를 일종의 재테크로 악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추납은 한꺼번에 1억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연금액을 두세 배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부자의 연금 재테크'라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었죠.
실제로 4330만원을 한번에 넣고 0원이였던 국민연금 수령액을 78만원으로 늘려 지급받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 및 여당에서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며 이들이 몇천만원을 추납하고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추납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즉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추납제도 제한이 필요한 것이죠. 선진국은 육아 및 학업 등 불가피한 기간만 추납을 허용하고 있어 정부는 국회와 상의해 제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일부 언론의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보도로 인해 8월 추납신청자 수는 일일 평균 1444명으로 7월 일일 평균 추납신청자(690명)의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8월 11일 보도 이후 추납신청자 수는 일일 평균 1943명으로 보도 이전 8월 일일평균 신청자수(778명)에 비해 2.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도 다음날인 12일 A씨는 그간 8개월 밖에 납부하지 않았지만, 20년 9개월치 추후납부를 하겠다고 1억1272만원을 일시 납부로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언론의 보도가 이뤄지면서 역설적이게도 고앱납부자가 늘어나는 추납 재테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인 것이죠.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납의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초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는커녕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이 일부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여당은 법개정 전이라도 복지부는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등을 실시해 국민연금이 재테크 상품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무엇인지와 함께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방법 및 부자들의 재테크로 전락한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정과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