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지난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으며 내년 초에나 끝이보이고 그래서 아직 갈길이 먼 연말정산이지만 만약 연말정산을 무사히 완료했다면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지 가장 궁금한 것이 아마 연말정산 환급금일 것입니다.
물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회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해서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선택한 후 환급금을 조회 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등 간단한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제 시작한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현재는 환급금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모두 끝난 후에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환급금 조회와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세 환급금 조회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점은 국세청 국세환급금찾기 중 유의사항에서 공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은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반면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예상 환급금을 입력해서 계산해보는 조회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회사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국세 환급금과는 전혀 다른 항목인 것이죠.
국세청 환급금 찾기는 납세자들이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이는 위에서처럼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에서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시에는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찾는 것이 아니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국세청 홈텍스 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선택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 국세청 홈텍스 인증서 로그인 후 작성한 공제 신고서를 불러와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셋째,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근거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보인다고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직접입력을 해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죠.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선택 후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할께요.
검색창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 갈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항목들이 보이시죠.
하지만.. 아직은 연말정산시작전이라
현재는 활성화가 안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을 선택한 후 클릭하세요.
주요서비스 안내 및 부가서비스 안내가 보여지는데요.
부가서비스 안내에 예상세액 계산하기가 있어요.
클릭하세요.
물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이용을 할 수 있는 항목이죠.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절차 및 유의사항이 안내되는데요.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해요.
물론 한가지만으로도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항목을 클릭하세요.
귀속년도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각 항목들을 클릭해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하구요.
다음 상단에 있는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해 주세요.
선택한 소득 세액 공제를 확인합니다.
공제대상임에도 선택이 안된 자료가 있거나..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다시 조회하여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세액 계산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유의사항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성한 공제신고서로도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하구요.
회사가 등록한 총급여 등 근로자 기초자료를 반영하려면
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를 클릭하면 된다고 해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하단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직접 확인, 입력해야 하죠.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세액 공제 항목들에 대해
확인 후 수정을 거쳐
하단 계산하기 및 계산결과상세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차감 징수세액 항목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돌려받는 금액이구요.
플러스(+) 표시가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 해야 한다고 해요.
마이너스(-) 표시가 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단 설명에서 얼마를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재되어 있어요.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검색창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검색하면
국세청홈택스 세금모의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나와요.
클릭해 주세요.
여러 모의계산 항목중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연말정산한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네요.
참고만 하라는 내용이겠죠.
2019년 자동계산 항목을 클릭하면
새창이 열리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위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는 법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요.
다른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한 후 실행하면
자동으로 채워지고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는 모든 것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것이죠.
급여 및 예상세액에서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항목을 클릭해서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항목을 채워야 하는데요.
기납부소득세액이란
한 해 회사를 통해 매월 납부한 소득세를 말하구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해요.
1번 항목에 일년동안의 총급여를 입력하구요.
2번 항목에는 소득세기납부세액을 입력해 주세요.
물론 지방소득세는 제외된 금액이죠.
종급여액은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시 활용된다고 해요.
3번 적용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먼저 소득공제 항목이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금액을 기입하면 된다고 해요.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 항목도 마찬가지로
추가나 수정이 있다면 기입하거나 수정하면 되구요.
계산하기 및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위의 금액은
예시를 들어 입력한 후 나온 환급금 결과인데요.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보는법에 있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예상세액 계산에서는 차감징수세액 항목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돌려받게 되구요.
반대로 플러스(+) 표시가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 해야 한다고 해요.
예시 계산에서는
돌려받는 것으로 나왔네요.
이런 환급결과가 나오면 참 행복하겠죠.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중에서 국세청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선택 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인증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한 공제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공제증명 자료들을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보너스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