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방법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대하는 연말정산입니다. 이에 지난 30일 국세청이 직장인분들의 개인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기 위해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말 그대로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미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합니다. 또한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정산한 자료도 제공됩니다. 때문에 이에 맞춰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사설인증서로는 이용할 수 없죠. 접속 후에는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 보기 순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기간 및 시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전까지라고 합니다.
30일 개통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직장인분이라면 가장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사전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핵심은 신용카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나 교육비 공제 등은 근로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의 당락을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액에 따라 연말정산 금액이 많아지기도, 적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사별로 수집한 1~9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합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10~12월 사용 예정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액 등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바뀐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입력하면 올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죠.
국세청은 "올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액이 상향됐으므로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 3월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15%에서 30%로, 4~7월에는 80%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액은 30만원 늘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일반 사용처에서 월 100만원씩 썼다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16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전년 30만원보다 130만원이나 증가하는 것이죠. 이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2400만원(월 200만원씩)이라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330만원(한도)으로 전년 210만원보다 120만원 많아진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했다면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의 경우 현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불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계산한 예상 세액을 토대로 한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표) 확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 및 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 부담율 자료를 받을 수 있죠. 국세청은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 세율) 정보도 꼭 함께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및
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 신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확대
4.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완화 비과세 확대
5.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6.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세액감면화대
7.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세액공제 확대
다음은 2021년 1월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대 제공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더 많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기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관리하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기 때문이죠. 다만 공공임대가 아닌 임대주택의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경 구매비 영수증도 직접 첨부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안경원 명단을 카드사에 통보한 뒤 안경 구매비 명세를 직접 받아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해야 했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의 편의성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의 경우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해 제공할 예정이며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꺼번에 받기로 한 것이죠.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소화 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해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0일부터 개시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뀐 연말정산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한도액 상향에 따른 계산 사례입니다.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끝나려면 아직 두달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전략을 잘 세워야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함께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참고하셔서 13월의 보너스 모두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