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이 연장되는데요. 원래 10월 30일 마감이였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이 11월 6일까지 1주일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신청 기준도 완화되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의 경우 각 지방자체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또는 매출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국세청에서 발행되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통장 거래내역서나 소득감소 신고서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은 다음달인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원 자격에 맞는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10월 12일부터, 현장접수는 10월 19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한 코로나19 피해가구라고 합니다. 11월 6일까지 연장되면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 중위소득 75%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75%는 356만2000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또는 생계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중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재산은 6억 원(대도시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중소도시 재산 기준은 3억5000만 원, 농촌 및 어촌 지역은 3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20년 7월~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과거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소득 또는 2019년 7~9월 월 소득·평균소득, 올해 1~6월 월 소득·평균 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금액 가구(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합니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낮은 순,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신청방법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및 신청 가능한 요일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에는 짝수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중 온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중 현장 방문 신청은,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현장방문 신청은 주말에는 운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서류 중 소득감소 증빙자료로 근로 소득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용·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제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를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기존 10월 말까지 신청에서 11월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후 소득, 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복지부는 신청이 접수되면 '행복e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토지, 주택 등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신청대상, 신청서류, 신청기간 연장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