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방문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방문신청 접수가 10월 26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기간은 26일부터 11월 6일까지구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분들에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방문신청 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준비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원활한 신청 및 접수를 위해 현장접수 첫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번과 6번  27일에는 2번과 7번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2일부터 11월6일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구요. 상세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클릭 해 시, 도 및 시, 군, 구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급 대상은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사업장 가운데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영업제한업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업체에 대해선 피해 규모에 따라, 최하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자금이 차등 지원된다고 해요.



한편 중소기업벤처부는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26만명에게는 다음 달 6일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한 번 해보시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이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 업종은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데요. 물론 신청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하죠.



특별피해업종이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분들이 해당되는데요.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받게 된다고 해요.  



특별피해업종 중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에 있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이 포함되구요. 수도권에서 운영중인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고 해요.

수도권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금 150만원이 지급되구요. 또한 20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해요.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 감소기준은 19년 이전 창업한 경우에는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구요.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고 해요.



2020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구요.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곳이어야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요.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외업종이 있어 확인이 필요한데요.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되구요. 또한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해요.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죠.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 되는데요. 때문에 이 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참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14개 업종은 다음과 같은데요.

▶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된다고 해요.


추가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재난지원금 등)과는 무관하게 지원되구요. 특히 올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은 영세자영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올 6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특고 및 프리랜서 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부의 확인증(지원확인서)을 첨부하여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구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다만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고용부) 대상에 해당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요.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외국인 및 미성년자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죠.



참고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온라인 또는 전화 문의가 가능한데요. 온라인 문의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사이트에서 24시간 채팅상담을 이용하면 되구요. 전화 문의는 09~18시까지 운영되는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을 통하면 된다고 해요.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모르고 있었거나 아직 신청전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라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