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오늘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돕기 위해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이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위기 가구에 올 연말까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10월 12일부터, 현장접수는 10월 19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한 코로나19 피해가구라고 합니다. 다만 기존 중위소득 75%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75%는 356만2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장사가 안돼 근로·사업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만 생계급여 또는 생계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중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재산은 6억 원(대도시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중소도시 재산 기준은 3억5000만 원, 농촌 및 어촌 지역은 3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20년 7월~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과거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소득 또는 2019년 7~9월 월 소득·평균소득, 올해 1~6월 월 소득·평균 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및 지원금액은 가구(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 및 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합니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낮은 순,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및 신청 가능한 요일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에는 짝수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중 온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12일부터 10월 말까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중 현장 방문 신청은, 10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현장방문 신청은 주말에는 운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제출서류 중 소득감소 증빙자료로 근로 소득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용·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제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를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소득, 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복지부는 신청이 접수되면, ‘행복e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토지·주택 등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 피해가구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이다.
◈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12일, 오프라인 19일부터 10월 말까지 신청받는다. 이후 자격 조사를 거쳐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 지급금액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 단위로 신청 및 지급해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한다. 가구원수는 지난달 9일을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인 경우 집계한다.
◈ 소득감소 기준 25% 비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감소는 지난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기준은 지난해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과 올해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낮은 순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할 예정이다.
◈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요일 및 날짜는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이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 접속해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및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주말에는 미운영된다.
◈ 이의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지급 결정 여부를 통보받은 뒤 7일 안에 온라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가구원 구성, 소득·재산 기준 에 대한 변동과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능합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 가구 소득감소(25% 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타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국가긴급복지 등) 및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등)으로 기 지원받은 가구 제외.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 신청 및 접수 : 10. 12(월) ~ 10. 30(금)
– 온라인 접수 : 10. 12.(월) ~ 10. 30.(금), 복지로 홈페이지.
– 현 장 신 청 : 10. 19.(월) ~ 10. 30.(금), 주민센터 신청 창구 운영.
▶ 진행절차 : 신청 → 소득조회 및 적합여부 결정 → 지급 → 사후 검증.
▶ 지원금액 :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 지원방법 :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문의 : 거주지 주민센터, 다산콜센터 120.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