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오늘은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채용 중단 등으로 취업문이 막힌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접수가 10월 12일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신청기간은 10월 12일 오늘부터 24일까지구요.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고 해요.
앞서 지난달 고용부는 취업 성공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2순위자를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았구요. 신청자 4만 3천866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4만 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해요.이미 추석전에 신청을 완료하고 지원금 또한 지급이 완료되었죠.
이번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은 3순위 해당자와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 2순위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오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1~2순위에 해당해 노동부의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에 신청이 가능하죠. 1, 2차 신청 모두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죠.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원 인원은 20만 명인데요. 고용부는 2차 신청 참여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구요. 신청자들에게 11월 중순쯤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거쳐 11월말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노동부는 신청자들에게 11월 중순쯤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도 설명할 예정이구요. 만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다음달 18~22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노동부는 이의 신청 결과 등을 반영해 다음달인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죠. 관련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께요.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신청자격 1순위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분들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9월10일까지 취성패 1유형 사업 참여를 시작해 종료했거나 진행중인 분이구요. ▲2020년 9월11일부터 2020년 10월24일까지 새롭게 취성패 1유형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라고 해요.
2순위는 ▲2019년 1월1일 이후 취성패 2유형 사업 참여를 시작해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이구요. ▲2019년 1월1일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를 시작해 2019년 12월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이라고 해요. ▲2019~2020년 취성패 1유형 사업 참여를 시작해 2020년 7월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총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이 해당되죠.
3순위는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9월10일까지 취성패 2유형 사업 참여를 시작해 2020년 1월1일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청년이구요. 또한 ▲2020년 9월11일부터 2020년 10월24일까지 새롭게 취성패 2유형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라고 해요.
단,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 2유형 청년인 경우 2020년 7월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하구요. 또한 3순위에는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를 시작해 2020년 7월31일 이전에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도 포함된다고 해요.
단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분들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이 불가하구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죠.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환수하구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고 해요.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조치하죠.
2020년 9.11 이후 취성패에 참여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취성패 신청 후 최소 2개월간 취성패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구요. 해당 기간 동안 초기 상담 및 IAP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해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 될 수도 있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월요일)부터 24일(토요일)까지라고 해요. 3순위 해당자와 1차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 모두 신청 가능하죠. 2차 신청기간에도 요일제가 운영되는데요.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 6 화요일에는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로 나눠 운영되구요.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죠.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신청 제출서류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은 신청일 기준이구요. 11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은 09:00~18:00까지구요. 카톡상담은 08:00~21:00까지라고 해요.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는 09:00~18:00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
다음은 청년특별지원금 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 대상 등에 대한 공지내용들이예요.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지원대상, 우선순위)
3. 지원내용
4. 신청기간 및 방법(공통사항, 1차신청, 2차신청)
5. 중복수급배제
6. 부정수급 및 환수
7. 기타참고사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과 관련된 FAQ예요.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방들 수 있나요?
2.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3. 9월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요?
4. 19~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5,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6.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7.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8. 기존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등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이예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