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볼께요.

 

 

청년들을 위한 정부 정책 중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말 그대로 지원금은 면접 준비나 자격증 등의 취업 관련 활동을 위해 쓸 수도 있다. 넓게는 식비와 교통비 등 생활비로도 쓸 수 있다.

 

 

청년 구직활동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된다. 특히 코로나 사태 등으로 힘든 취준생에게 금전적인 지원 혜택을 준다. 한마디로 부모님에게 금전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취준생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 되어주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를 졸업, 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동안에는 제한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했었다. 하지만 2019년 8월부터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지원 대상 선정시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대상이 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이하 카드 이미지: 청년정책사용설명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지원대상을 알아보면 먼저 만 18~34세 미취업자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여야 한다. 또한 ③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20년 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여야 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1. 만 18세 ~ 34세.

2.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3.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단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 20시간 이상 초과로 근로를 할 경우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 및 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자치단체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이 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청년 구직활동지원 금액 및 지원금액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생애 1회만 지원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신한카드와 하나카드 중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이 크다. 이를 고려해 유흥, 도박, 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또한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지원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먼저 첫째 클린카드 방식을 도입했다. 따라서 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등 구직활동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둘째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된다.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셋째 일시불 3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자산형성의 목적이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직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으로 이동한다. 물론 로그인은 필수다. 이후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순으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필요서류

에 대해 알아보자. 졸업정보로는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가 필요하다.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졸업요구 학점 및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취업 및 창업정보로는 근로계약서 또는 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으로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다. 참고로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한다. 때문에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해야 하다. 그러면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 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매월 20일 24시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할 때 제출했던 계획서와 관련된 활동으로 해야 한다. 다만 보고서가 부실하면 당월 포인트 미지급 또는 자격 박탈이 될 수 있다. 주의해야 한다.

 

 

이 때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30여 개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또한 희망하는 청년은 1:1 맞춤형 상담(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 집중 취업알선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참고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하게 된다. 참고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분들도 2차재난지원금인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취업자의 적성이나 능력 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와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이 되신다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