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이 오는 10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사업은 적극적 구직활동의사가 있음에도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1회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됩니다. 1차는 1, 2순위 해당자(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자,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가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추석전에 신청을 완료하고 지원금 또한 지급이 되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는 3순위 해당자와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 2순위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2차 신청 모두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신청자격 1순위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9월10일까지 취성패 1유형 사업 참여를 시작해 종료했거나 진행중인 분이 해당됩니다. ▲2020년 9월11일부터 2020년 10월24일까지 새롭게 취성패 1유형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라고 합니다.

2순위는 ▲2019년 1월1일 이후 취성패 2유형 사업 참여를 시작해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이라고 합니다. ▲2019년 1월1일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를 시작해 2019년 12월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입니다. ▲2019~2020년 취성패 1유형 사업 참여를 시작해 2020년 7월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총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3순위는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9월10일까지 취성패 2유형 사업 참여를 시작해 2020년 1월1일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청년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0년 9월11일부터 2020년 10월24일까지 새롭게 취성패 2유형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라고 합니다. 



단,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 2유형 청년인 경우 2020년 7월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3순위에는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를 시작해 2020년 7월31일 이전에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분들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조치합니다.



2020년.9.11 이후 취성패에 참여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취성패 신청 후 최소 2개월간 취성패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초기 상담 및 IAP 수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월요일)부터 24일(토요일)까지라고 합니다. 3순위 해당자와 1차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2차 신청기간에는 요일제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 6 화요일에는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로 나눠 운영된다고 합니다.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은 동일하게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제출서류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은 신청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11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자격 대상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은 09:00~18:00까지이며 카톡상담은 08:00~21:00까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는 09:00~18:0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청년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 대상 등에 대한 공지내용과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FAQ.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