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 중 하나로 임대사업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및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거법은 임대주택법이죠.

lh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하는데요.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구요.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으로 나뉘는데요.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면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로서 청년(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매입대상주택은 건축법시행령 에 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청년층의 수요가 많으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이구요. 매입가격, 관리비부담수준, 입지와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별 매입 한다고 합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요건 및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자격이 되구요. 위표에서는 2019년도의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금액을 표기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세대비 40~50% 정도구요. 거주기간은 6년이라고 합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면 신혼부부매입임대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매입대상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이하이고, 방이 2개 이상인 자녀를 양육하기 적합한 주택이구요. 매입가격, 관리비부담수준, 입지와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별 매입 한다고 합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등이 되는데요. 여기서 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를 말하구요. 한부모가족은 만6세이하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고 해요. 유자녀 혼인 가구는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에서는 소득기준을 따지는데요.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유형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인 분들이 해당되구요.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유형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산기준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2020년도 기준 총자산은 28,800만원이하이며 2020년도 기준 자동차는 2,468만원이하여야 한다고 해요.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세대비 30~70%정도구요. 거주기간은 신혼부부 매입임대Ⅰ유형은 20년이며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유형은 6년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10년이 된다고 하네요.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LH 입주공고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아래는 LH 20년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내용중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과 포스터라고 해요. 다음 공고 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울러, LH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 및  신혼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이 다소 높은 신혼Ⅱ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입주 초 목돈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소재지 및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