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형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밸브형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이유는?
11월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만약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제대로 안써도 과태료 대상이다. 또한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를 쓰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집회 및 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위반하면 최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청구되는 가운데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된다고 해요.
질병관리청은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했다. 내용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부터 병원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사용이 권고된다. 다만 일회용 마스크나 천(면) 마스크를 쓸 수 있다. 하지만 망사 마스크나 스카프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밸브형 마스크도 과태료 10만원 대상이다. 물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의무화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가령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이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에서는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및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이 우선 권고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하지만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이다.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또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만 14세 미만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이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 및 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 및 사진 촬영, 방송 출연, 공연, 예식, 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13일 시행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즉시 생긴다고 한다. 대신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혼선을 막고자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이후인 다음 달 11월 13일부터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으로 다음달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 및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되구요.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11월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도 과태료 10만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계도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