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및 업종별 지원 자격 대상, 지원금액과 함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확인,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3일 통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3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은 이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241만명에게 추석 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지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원 받는 첫 비대면 서비스라고 합니다.

 

 

23일 대상자에게 통보가 이뤄지며 24일 신청 후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23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에 해당되는 241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100~2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업종 및 지원금액!

지원을 받게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특별피해업종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자격 일반업종 대상 및 지원금액!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소상공인분들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격이 됩니다.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죠. 또한 올해 1~ 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6~ 8월 매출액이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줄었다면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우선 지급합니다. 하지만 '매출 감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자격 특별피해업종 대상 및 지원금액!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들은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분들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었다고 합니다.

 

 

전국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수도권의 독서실 및 실내체육시설 등 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전국 공통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총 241만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종합해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격 중 신속지급대상자는 23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4일에 신청 후 25일부터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새희망자금 대상자는 24일 전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사이트(www.새희망자금.kr)에서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안내가 뜹니다. 23일 오전 안내 및 문의사항도 현재 준비중입니다. 아마 조만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시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중 실제 집함금지 등을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200만원이 먼저 지급된다고 합니다.

 

 

유흥주점 및 콜라텍 등도 200만원 지원!

한편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 및 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여성계가 반대한 유흥주점 지원 등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들 업계가 향후 방역에 비협조할 가능성 때문에 지원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10월에 확인지급 신청 가능!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한 뒤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24시간 운용합니다. 또한 콜센터(1899-1082, 09:00-18:00)를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중기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 관련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구가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지급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게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자격, 지원금액 등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안내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214만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고 합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라고 합니다.

 

 

Q. 특별피해업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포함됐나요?

A. 집합금지업종 지원 대상은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영업 제한업종은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다만,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Q.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중 추석 전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합니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추석 전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A.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석 이후 지급 대상자는 2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Q. 추석 전 신속 지급 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 누락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된 뒤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Q. 복지부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다른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및 업종별 지원 자격 대상, 지원금액과 함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확인, 신청기간 등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이시라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내용 참고 하셔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혜택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건강과 더불어 늘 행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