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대상, 지원금액!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원됩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됩니다.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3조8000억원이 들어갑니다.
▶ 약 377만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이 중 3조200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91만명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참고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은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대상에 따라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전국 PC방,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및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이라고 합니다.
▶ 단 클럽 및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제외됩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에 따라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되는 업종은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이라고 합니다.
▶ 대상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에 50만원 추가 지원이 되어 총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나 매출액 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감한 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고위험시설 이외의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가 기준선 이상인 경우에도 업소당 100만원 가량씩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 폐업점초 재도전 장려금 지급대상은 약 20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관련 대표적인 Q&A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무등록 사업자는 법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Q. 여러 가게를 동시에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업체별로 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한 명당 새희망자금은 한 번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3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도 가게 한 곳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요건 충족시) 지원금만 나간다고 합니다. 매출 규모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에 1회에 한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매출이 4억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순이익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이 2억4000만원이고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이 3억원인 점을 근거로 4억원이라는 기준을 세웠다고 합니다.
Q. 유흥주점 및 콜라텍도 못 받나요?
A.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며 집합금지 대상으로 선정한 고위험시설 12종에는 유흥주점과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 정서를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Q.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많은 분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는 전체의 86%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유흥주점과 콜라텍, 복권판매업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올해 매출이 연 매출 4억원 이하로 감소한 일반업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신규 창업 업체나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Q. 추석 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A.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예산의 국회 통과 및 확정 시기에 따라서는 추석 전 신청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확인 절차 진행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은 언제쯤 이뤄지나요?
A.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행정정보를 통해 곧바로 지원 대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본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석 전에는 지급을 시작할 계획으로 행정정보로 확인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신청 접수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Q.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올해 1월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를 통지하고 이후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과 오프라인(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후 신청 시 제출한 카드나 계좌로 자금을 받게 됩니다. 사후 확인 과정 등을 통해 매출 증가,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지급요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Q.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어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곤란한 소상공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류로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등 매출 감소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오프라인(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신청하면 6~7월 평균 매출액 대비 8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심사에서 통과하면 신청 시 제출한 카드나 계좌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역시 사후 확인 과정을 거쳐 매출이 증가하거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특고 및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4차 추경 중 1조4000억원은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쓰여집니다.
▶ 정부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에 추가 지원을 하기로 결정 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 신청도 받기로 했습니다.
▶ 앞선 1차 지원금(150만원)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1차 때는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20만 명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지난 6~7월 평균 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대상 중 고용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 합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에서 실직자 및 무급 휴직자, 특고, 프리랜서 등 1차 지원 당시 지급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나 소득 증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다만 2차 지원금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기존 고용유지지원금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중 특고 및 프리랜서 관련 대표적인 Q&A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특고와 프리랜서란?
A.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 알아보면 특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이라고 합니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 및 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역 및 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또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Q.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청방법 제출 서류는?
A.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이라고 합니다.
Q.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으므로 추경안 통과 직후 안내 문자를 보내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는 다음 달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11월 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 노동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심사에 투입할 인력을 선발 및 교육하고 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준비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미취업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됩니다.
▶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미취업청년 50만원 신청은 20만 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작년과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2019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한 청년 중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청년 등에게 현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단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하면 지원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 또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희망할 경우 취업 상담 및 알선과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9월 25일 1차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 1차 신청대상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이라고 합니다.
▶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지원금 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미취업청년 50만원 지원 2차 신청대상자는 10월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미취업청년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50만원 지원 신청자는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로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인 청년구직지원금은 고용부 콜센터와 온라인청년센터 콜센터 1811-9876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지원금과 함께 취업 상담 및 알선,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의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중 미취업 청년특별구직원금 관련 대표적인 Q&A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라고 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사람에게 미취업청년 재난원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나이가 34세였던 사람은 올해 35세가 됐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청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Q. 미취업청년 50만원 신청 재난지원금은 신청만 하면 모두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라고 합니다. 대상자가 20만 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청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있어 ①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나 북한 이탈주민과 같은 특정 취약계층, ②지난해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③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예정인 사람 등 순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Q.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절차와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구체적인 절차 및 서류는 아직 확정 전이라고 합니다. 세부 신청 절차 등은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등에 공지된다고 합니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자격 서류로는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Q.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50만원이 한 번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 저소득층 긴급 생계자금이 지원됩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따라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 55만 가구(88만 명)에 긴급 생계자금이 지원됩니다.
▶ 긴급생계자금 지급 방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 긴급생계자금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라고 합니다.
▶ 재산 요건은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원에서 6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에서 3억5000만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에서 3억원 등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았다면 긴급 생계자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연장 및 아동돌봄쿠폰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10일 더 연장됩니다.
▶ 또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30만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총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이 초등학교 1~6학년(274만명)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 또한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립니다.
▶ 반면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된 만큼 금액은 기존 40만원보다 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긴급 일자리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확대됩니다.
▶ 정부가 집합금지 단속 보조,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에 긴급일자리 2만4000개를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 또 5000명을 대상으로 내일 키움 일자리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5개 시, 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월 급여 180만원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는 현금지원 외에 금융지원도 확대됩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을 활용해 학원이나 PC방, 헬스장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9만 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공연 및 관광업 등 내수 위축으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이 추가 공급됩니다.
▶ 8000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3000억원 확대됩니다.
▣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가 지원됩니다.
▶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13세 이상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만원이 지원됩니다.
▶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 전국민 통신비 지급 취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온라인 교육 등 인터넷 사용이 늘어난 데 따라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초기 경제력이 있는 30~40대는 지원에서 배제하는 가능성도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논란 끝에 결국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지원방식과 대응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중인 4차 추경안 중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선발기준 및 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논란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혹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건강과 행복.. 희망이 늘 함께하는 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