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폐지

2017. 6. 14. 09:20

 

공공기관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된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밝게 된 것이다. 성과연봉제 폐지는 기획재정부가 오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을 폐기하기로 함으로서 기정사실화된 것 같다.

 

 

사실 성과연봉제는 시행방법과 취지에서 부터 말이 많았다. 지난 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마련해 임원급에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전국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이어 같은 해 5월 성과연봉제 미이행기관에 총인건비 동결, 경영평가 벌점 부여 등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만들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노사 합의도 없이 성과연봉제가 도입됐고, 이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과 소송 등이 이어져 마찰을 빚어왔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현재 공공기관 119곳에 도입돼 있으며 이 중 48곳은 노사 합의가 없이 추진돼 진통을 겪어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마다 성과연봉제 도입 경과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괄 폐기 대신 기관별로 폐기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노사 협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기관은 이사회를 통해 임금체계를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한 기관에 대해, 기존에 지급한 인센티브(성과급·1600억여원)를 거둬들이게 되며, 총인건비 동결 등 미도입 기관에 부과했던 벌칙도 무효화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기관은 우선 기존 임금체계로 복귀한 뒤, 추후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방침에 따라 직무급제 전환 등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급제는 직무 난이도와 성격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체계를 의미한다. 

 

 

이번 성과연봉제 폐지로 공공기관들은 지급받았던 인센티브(최대 1600억여원)를 반납할 예정인데,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 돈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쓰자고 요구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란 무엇인가?

연봉제란 연 단위로 개인 능력과 실적, 공헌도 등을 평가해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여기에 성과연봉제란 말그대로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봉제와 성과연봉제는 의미상 차이가 없으나, 기본연봉을 포함하는 연봉제와의 구분을 위해 성과연봉제로 구분해 부른다. 기업의 경우 임금 탄력성을 이유로 성과연봉제를 선호한다. 달성한 성과만큼 임금을 지급하므로 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 수준을 보장하므로 우수 인재의 확보도 수월하며 동기부여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직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성과연봉제가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노동자를 개별화한다는 비판도 있다. 

 

 

성과연봉제로 인해 노동자들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망가지고 노동자의 지위가 약해진다는 지적인데 특히 나이가 많은 장기근속자의 경우 심각한 임금삭감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번 성과연봉제 폐지로 인해 정부와 공공기관 노사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공공기관 임금체계는 근속연수, 기관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맡은 직무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급’을 바람직한 임금체계로 꼽은 바 있고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직무급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했다. 

 

 

노동조합이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만연시켜 공공성을 훼손하고 성과퇴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성과연봉제를 반대해온 가운데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지켜봐야할 사항 중 하나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기반으로 조금씩 양보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