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금액!


힘들고 어렵지만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일상 속 생활정보를 전해 드리는 바이월레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고용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 등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얼마전 발표된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골자다. 매출과 관련 심각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이 지원된다.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한다. 또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할인이 적용된다. 저소득층 위기가구에는 긴급생계자금이 지원된다. 미취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일자리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2차 지원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경안 중 가장 큰 규모인 3조8000억원의 재원이 책정됐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뤄진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재난금 2차 신청 대상은 총 377만명정도다.이 중 3조200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방침으로 약 291만명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다. 

▶ 2차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전국 PC방,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및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이다. 단 클럽 및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제외된다.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 중 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및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는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다.



▶ 2차 재난지원금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되는 업종은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이다. 대상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에 50만원 추가 지원이 되어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나 매출액 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된다. 



▶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감한 소상공인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고위험시설 이외의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가 기준선 이상인 경우에도 업소당 100만원 가량씩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명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에 100만원이 지원된다.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급격히 소득이 줄었다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



▶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약 20만명 정도가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 참고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일인 올해 8월16일 이후 폐업신고를 해야 요건에 해당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폐업했다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3월부터 시작돼 버티기 어려운 분들은 빨리 그만뒀을 텐데 8월 이후만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지원 대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존 폐업자들은 1차 및 3차 추경과 본예산에 담긴 점포 철거비 지원과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별도 신청이 없다. 정부가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부가가치세(지난해분) 신고와 7월 부가세(상반기) 신고분을 비교 및 매출 감소를 확인해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준다.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오프라인)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 없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신고 내역이 없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할 예정이다. 단 내년 1월 신고분을 확인해 매출이 늘었다면 반환해야 한다. 특히 올해 매출 증가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이 확인되면 반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올해 창업을 하는 등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다면 본인이 신용카드 매출액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신청 접수는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접수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절 이후에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특수고용직(특고) 및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중 고용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 한다.



4차 추경 중 1조4000억원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쓰여진다. 정부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신규 신청도 받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 알아보면 특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 및 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역 및 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된다.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이다.


앞선 1차 지원금(150만원)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차 때는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20만 명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6~7월 평균 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대상자가 된다.




▣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중 실직자 및 무급 휴직자, 특고, 프리랜서 등은 1차 지원 당시 지급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나 소득 증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지원금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기존 고용유지지원금도 연장된다.



우선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 또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및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2차 재난지원금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이라고 한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 따라서 추경안 통과 직후 안내 문자를 보내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는 다음 달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11월 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노동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심사에 투입할 인력을 선발 및 교육하고 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준비작업을 할 예정이다.

▣ 미취업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지원내용!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20만 명이 대상이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작년과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확한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은 아직 미정이다. 하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희망할 경우 취업 상담 및 알선과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미취업 청년 50만원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노동부는 추경안 통과 직후 심사 인력 선발 및 교육과 지원금 신청 시스템 정비를 거쳐 다음 달 2주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미취업 청년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는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지원금과 함께 취업 상담 및 알선,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의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 긴급 생계자금 지원내용!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중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 55만 가구(88만 명)에 긴급 생계자금이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등이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다. 재산 요건은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원에서 6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에서 3억5000만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에서 3억원 등이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완화해 지원된다. 하지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았다면 긴급 생계자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 가족돌봄휴가 연장 및 아동돌봄쿠폰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10일 더 연장된다. 또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30만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총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교 1~6학년(274만명)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된다.



또한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반면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된 만큼 금액은 기존 40만원보다 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특별돌봄 지원대상은 532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 긴급 일자리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확대내용!

정부가 집합금지 단속 보조,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에 긴급일자리 2만4000개를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다. 또 5000명을 대상으로 내일 키움 일자리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5개 시, 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월 급여 180만원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는 현금지원 외에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을 활용해 학원이나 PC방, 헬스장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9만 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 및 관광업 등 내수 위축으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약 8000개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3000억원 확대된다.



▣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내용!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13세 이상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만원이 지원된다.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통신비 지급의 취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온라인 교육 등 인터넷 사용이 늘어난 데 따라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경제력이 있는 30~40대는 지원에서 배제하는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논란 끝에 결국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방식과 대응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선별적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이 핵심이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크며 특히 지원대상에서 빠진 국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고용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 등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내용과 2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등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논란 속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지만 2차 재난지원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과 함께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