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기준 대상 금액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시 주의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라고 해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및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아래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요.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고 해요.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로 *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랍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지급기준은?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급여수준은 위와 같은데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4급 지급금액은 일시보상금 기본연금액의 225%를 지급받구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3급 금액은 기본연금액60%에 부양가족연금액 합산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2급은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연금 1급은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방법은?

▣ 청구인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예외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해요.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라고 해요.

 

▣ 청구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해요. 다만,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2015.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7.2.에 청구하게 된 경우에는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7월 ~ 2020.7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8월부터는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단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달부터 67개월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요.

 

▣ 청구방법

급여청구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내방하여 청구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 구비서류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해당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고 해요.

 

※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면 되구요.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심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심사 이력이 있을 경우, 청구인이 동의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시 주의사항(지급제한)

1.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2.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법률 제8541호 법 제85조)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요.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된다고 합니다.

 

 

※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요.

 

3.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해요.

 

4.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114조)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한다고 해요.

 

 

참고로 국민연금 장애연금 예상월액표는 다음과 같다고 해요.

 

1.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1.32*(A+B)(1+0.05n/12) 인데요.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20년 초과 가입월 수.

P- 전체 가입 월수, P15~P23-연도별 가입월수라고 해요

▶ (지급률)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0급(일시금) 225%이구요,

▶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연 261,7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4,460원이라고 해요.

 

2. 2020년 1월에 최초 가입하고 2020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0년도 적용 2,438,679원)으로 산정하였다고 해요.

 

3.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해요.

 

4. 기준소득월액 310,000원 : 2020.1월부터 2020.6월 사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

기준소득월액 5,030,000원 : 2020.7월부터 가입가정.

 

 

이상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및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대상 및 신청방법, 금액,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시 주의점에 대한 간단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