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납부유예신청 기간 추후납부제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및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 기간, 추후납부제도 이용 방법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워질 때 신청할 수 있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및 국민연금 납부 유예신청 기간과 국민연금 납부유예기간 추후 납부 제도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먼저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업 및 폐업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제출 생략)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 찾기'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코로사 사태로 국민연금 납부가 힘들고 어렵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지난 6월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납부예외 인정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 대상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이며, 적용기간은 2020년 3월부터 6월 보험료 중 최대 3개월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기간은 매월분 익월 15일(최대 7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기간 이후 소급납부예외 신청은 불가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EDI 신청으로 가능하며, 납부유예신청 국민연금 제출서류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와 증빙서류라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각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추후납부,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기간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실직, 건강 악화, 휴업 및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추후납부제도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이나 보험료를 최소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뿐만 아니라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수급자,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 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 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해 가입 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는 추후납부제도에서 반납금 납부일 이전 적용제외기간도 허용됐는데요.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추후 납부 대상기간을 확대해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반환일시금 산정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가 가능했는데요. 개정을 통해 반납금 납부일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도 추납 대상 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2016년 11월부터 추후납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업주부도 적용제외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단 이 경우에는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구요. 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자격부터 갖춰야 하는데요.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임의가입자가 추후납부를 신청할 경우 추후납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은 235만6670원(A값, 2019년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A값이란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으로 매년 변동되는데요.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납부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특히 추후납부는 최대 60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한데요. 추후납부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추후납부 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할 경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 기간과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추후납부 방법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구요. 보다 정확한 내용은 각 국민연금 지사 및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