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되었는데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됨에 따라 8월 15일 토요일인 광복절에 이어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임시 공휴일 확정으로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 것인데요. 하지만 한편으론 코로나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등의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는데요. 이번 임시공휴일 확정 결정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절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 수(115일)가 작년(117일)에 비해 다소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는데요.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런 취지로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고 합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을 설명했구요. 그러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특히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서 택배업계는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는데요. 이날 택배기사들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연휴가 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지정으로 국민들의 피로회복 뿐 아니라 내수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전체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6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8월 17일에 쉰다는 가정 아래, 임시공휴일 하루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1000억원이고, 이는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4조2000억원 규모로 생산을 유발한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또 부가 가치 유발액은 1조6300억원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6000명으로 계산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임시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면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의 하나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휴일을 의미하는데요. 휴가가 본래 근무일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면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휴일 중 국가에서 정한 휴일을 공휴일(公休日)이라 하며, 공휴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등 관공서는 모두 휴무한다고 해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임시공휴일이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공휴일이 되어 관공서는 모두 휴무한다고 합니다.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업 등에서는 공휴일을 약정휴일(約定休日)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이 되는데요. 약정휴일은 기업 등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부여하는 휴일로, 무급 및 유급 여부 역시 노사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임시공휴일의 경우 일반 기업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휴일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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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법정휴일(法定休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로,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 부여되는데요.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으며 유급휴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임시공휴일은 지금까지 50번 이상 지정되었다고 하는데요. 1969년에는 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구요.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일과 대통령 선거일 등이 임시공휴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06년 9월 이후 공직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닌 공휴일로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구요. 2015년 8월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개천절, 추석 연휴와 맞물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었죠.

 

 

정부가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광복절인 8월 15일 토요일에 이어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졌는데요. 7월말부터 8월초는 원래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 공휴일 확정 의미 및 코로나 확산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있지만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임시공휴일 지정은 앞으로 남은 절차인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합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소식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