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자격 조건 신청방법
오늘은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 19세~만39세 청년들이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할때 소득 기준 등 자격이 되면 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적은 청년직장인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취업준비생 혹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자지원을 통해 본인 부담금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금은 늘리고 월세는 줄여 실질적으로 주거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자격 대상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자격 신청 대상
▶ 신청대상은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근로청년 : 현재 혹은 과거에 근로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직장가입자' 로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인 분.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후 만료시까지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봄.
※ 건강보험 비가입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인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증명 가능한 근로계약서 첨부.
②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기혼자의 경우).
▷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 근로청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①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분.
②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기혼자의 경우에 한함).
▣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툭' 유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 융자지원 조건
▶ 융자 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 최대 한도 : 7,000만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 중 작은 금액.
▶ 이차보전금리 : 대출금의 연2.0%
▣ 대출기간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단, 기한 연장시 연장 신청 후 추천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격은 최초신정 자격조건과 동일합니다.)
▣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주거복지센터.
▣ 청년임차보증금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소득금액 증명원,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기혼자에 한함)이 필요합니다.
▶ 근로청년 추가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현재 연봉기재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비근로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소득금액 증명원(부모모두 제출).
▶ 대출신청
▷임대차계약서(사본),
-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계약서는 제출 불가합니다. (잔금납부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 단, 임차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주택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재계약서 제출)
▷기타 대출 관련 필요서류
신청 및 상환계획 등 여러 조건과 상황들 잘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청년들의 이자지원 및 대출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융자지원 조건과 대상주택, 대출기간,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늘 건강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되세요.